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2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8고정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휴게시간 미준수) 및 임금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휴게시간 미준수)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휴게시간 미준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
음.
-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에 따라 공소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소재 D편의점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E는 2017. 2. 24.부터 2017. 5. 2.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14조 제1호 휴게시간 미준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1일 10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1일 10시간 근로 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110조 제1호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공소기각)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292,500원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 판단: 공소제기 후 근로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
됨.
-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
됨. 검토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휴게시간 미준수)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휴게시간 미준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
음.
-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에 따라 공소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소재 D편의점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E는 2017. 2. 24.부터 2017. 5. 2.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14조 제1호 휴게시간 미준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1일 10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1일 10시간 근로 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