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9. 22. 선고 2019고정55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용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용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 및 1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함.
-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업체')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5. 2.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6.부터 근무하던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 수당 2,755,92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9년 2~3월경 동생인 E로부터 이 사건 업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매일 이 사건 업체에 출근하여 배달 업무 등을
함.
- E는 D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앞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
함.
-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에서 일을 할 때 D을 비롯한 직원들은 피고인을 사장으로 호칭
함.
- 피고인은 2019년 5월 2일 D에게 해고 통지를
함. 피고인이 D에게 해고 통지를 하는 자리에 E는 없었고, E는 D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피고인이 D을 해고한 사실을 알게
됨.
- 피고인은 2019년 6월경 이 사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업체 인수를 포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한 적이 없으므로 D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
함. '사업주'는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
함.
- 판단: 피고인이 D에게 해고 통지를 할 무렵에는 E와 공동으로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거나, 적어도 근로자의 인사 등에 관하여 E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공소기각 여부
- 쟁점: 피고인이 D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공소 유지 가능
성.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는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용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 및 1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함.
-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업체')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5. 2.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6.부터 근무하던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 수당 2,755,92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9년 2~3월경 동생인 E로부터 이 사건 업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매일 이 사건 업체에 출근하여 배달 업무 등을
함.
- E는 D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앞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
함.
-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에서 일을 할 때 D을 비롯한 직원들은 피고인을 사장으로 호칭
함.
- 피고인은 2019년 5월 2일 D에게 해고 통지를
함. 피고인이 D에게 해고 통지를 하는 자리에 E는 없었고, E는 D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피고인이 D을 해고한 사실을 알게
됨.
- 피고인은 2019년 6월경 이 사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업체 인수를 포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한 적이 없으므로 D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
함. '사업주'는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
함.
- 판단: 피고인이 D에게 해고 통지를 할 무렵에는 E와 공동으로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거나, 적어도 근로자의 인사 등에 관하여 E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