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7.08
서울고등법원2015누62561
서울고등법원 2016. 7. 8. 선고 2015누62561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딜러에 대한 호텔봉사료 미지급의 합리적 이유 유무 및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기간제 딜러에 대한 호텔봉사료 미지급의 합리적 이유 유무 및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기간제 딜러에게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딜러 양성 및 고용 형태, 임금 지급 체계에서 정규직 딜러와 기간제 딜러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
음.
- 기간제 딜러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호텔봉사료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의 적법성
- 법리: 기간제법 제8조의 차별금지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비교대상 근로자는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한정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직제상 정규직 딜러 중 사원 1호봉보다 낮은 호봉의 직원이 존재하지 않고,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기간제 딜러로 근무한 사람 중 일부를 정규직 딜러로 전환시키는 원고의 딜러 채용 시스템상 현실적으로 사원 1호봉의 정규직 딜러도 존재하기 어려
움.
- 피고가 주장하는 마이너스 호봉(-1 내지 -2호봉)의 정규직 딜러는 이 사건 회사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는 정규직 딜러가 아
님.
- 원고에 의해 고용되어 이 사건 근로자들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근무 기간도 비교적 근사한 정규직 딜러가 존재함에도, 그러한 비교대상 근로자를 배제하고 직제상으로도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가능성도 없는 가상의 비교대상 근로자를 상정하여 그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호텔봉사료 미지급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딜러 양성 및 고용 형태나 임금 지급 체계에 있어서 정규직 딜러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
음.
- 기간제 딜러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법정수당 외에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도 지급하게 되면 총액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외부 근무 경력이 1년인 기간제 근로자가 사원 1호봉의 정규직 딜러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어 이들 사이에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
음.
- 이 사건 근로자들이 호텔봉사료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도 나름의 합리적 이유는 있다고 볼 수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시 비교대상 근로자의 선정 기준과 차별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함.
- 특히, 가상의 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임금 체계의 차이, 역차별 가능성, 근로계약 체결 시 인지 여부 등을 합리적 이유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
함.
- 이는 기간제 근로자 보호와 기업의 경영 자율성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판정 상세
기간제 딜러에 대한 호텔봉사료 미지급의 합리적 이유 유무 및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기간제 딜러에게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딜러 양성 및 고용 형태, 임금 지급 체계에서 정규직 딜러와 기간제 딜러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
음.
- 기간제 딜러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호텔봉사료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의 적법성
- 법리: 기간제법 제8조의 차별금지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비교대상 근로자는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한정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직제상 정규직 딜러 중 사원 1호봉보다 낮은 호봉의 직원이 존재하지 않고,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기간제 딜러로 근무한 사람 중 일부를 정규직 딜러로 전환시키는 원고의 딜러 채용 시스템상 현실적으로 사원 1호봉의 정규직 딜러도 존재하기 어려
움.
- 피고가 주장하는 마이너스 호봉(-1 내지 -2호봉)의 정규직 딜러는 이 사건 회사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는 정규직 딜러가 아
님.
- 원고에 의해 고용되어 이 사건 근로자들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근무 기간도 비교적 근사한 정규직 딜러가 존재함에도, 그러한 비교대상 근로자를 배제하고 직제상으로도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가능성도 없는 가상의 비교대상 근로자를 상정하여 그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호텔봉사료 미지급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딜러 양성 및 고용 형태나 임금 지급 체계에 있어서 정규직 딜러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
음.
- 기간제 딜러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법정수당 외에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도 지급하게 되면 총액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외부 근무 경력이 1년인 기간제 근로자가 사원 1호봉의 정규직 딜러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어 이들 사이에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