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 보직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보직해임 처분의 적법성 및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 보직해임 처분의 적법성 및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 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이 아
님.
-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에 대한 원심 판단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군사관학교 중국어 조교수로서 장기간 위탁교육 및 추가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영어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등 교수로서의 직무 능력을 갖추지 못
함.
- 원고는 4회에 걸쳐 허위 보고를
함.
- 이에 원고는 구 군인사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보직해임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보직해임 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구 군인사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은 업무상 필요한 전문성, 업무지식뿐만 아니라 당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도덕적 자질도 포함
함.
- 판단: 원고는 교수로서의 직무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4회에 걸친 허위 보고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군사관학교 조교수로서 도덕적 자질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2.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 처분에 대한 구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 법리: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
됨. 보직해임은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지며, 징계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하지 않
음. 구 군인사법 및 시행령은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심의대상자에게 방어의 기회를 보장하고 인사권자의 판단에 신중함과 합리성을 담보하고 있
음.
- 판단: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 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9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또는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 등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
다. ...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3호: "장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직해임할 수 있
판정 상세
군인 보직해임 처분의 적법성 및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 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이 아
님.
-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에 대한 원심 판단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군사관학교 중국어 조교수로서 장기간 위탁교육 및 추가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영어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등 교수로서의 직무 능력을 갖추지 못
함.
- 원고는 4회에 걸쳐 허위 보고를
함.
- 이에 원고는 구 군인사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보직해임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보직해임 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구 군인사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은 업무상 필요한 전문성, 업무지식뿐만 아니라 당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도덕적 자질도 포함
함.
- 판단: 원고는 교수로서의 직무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4회에 걸친 허위 보고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군사관학교 조교수로서 도덕적 자질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2.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 처분에 대한 구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 법리: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
됨. 보직해임은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지며, 징계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하지 않
음. 구 군인사법 및 시행령은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심의대상자에게 방어의 기회를 보장하고 인사권자의 판단에 신중함과 합리성을 담보하고 있
음.
- 판단: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 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