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6. 13. 선고 2025고단9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는 정보통신업체 (주)C의 대표
임.
- 피고인은 2021. 11. 15.부터 근로한 D를 2024. 5. 17. 해고하면서 30일 이상의 해고예고 기간을 주지 않고,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5,570,85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를 포함한 퇴직 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180,827,847원과 퇴직금 합계 46,042,35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 의무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를 해고하면서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주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5,570,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임. 이들 법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51조, 제52조제3항, 제56조, 제65조, 제67조, 제70조제2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8조, 제81조 및 제8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는 정보통신업체 (주)C의 대표
임.
- 피고인은 2021. 11. 15.부터 근로한 D를 2024. 5. 17. 해고하면서 30일 이상의 해고예고 기간을 주지 않고,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5,570,85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를 포함한 퇴직 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180,827,847원과 퇴직금 합계 46,042,35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 의무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를 해고하면서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주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5,570,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