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6.05.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5고정158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5. 11. 선고 2015고정158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는 교육 서비스업체 D의 대표자
임.
- 피고인은 2014. 9. 16.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00,000원을 포함,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076,9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4. 7. 21. 근로자 F를 예고 없이 해고하였음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1,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F의 근로자성 및 미지급 임금의 상계 가능성
- 쟁점: F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F에게 초과 지급한 이자 등을 미지급 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함.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
함.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 임금의 직접 전액 지급 의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 취지가 있
음.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959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F는 피고인의 학원에서 지시하는 강의계획에 따라 강의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강사 지위에서 물러났으며, 학원 경영 상황과 무관하게 매월 일정액(13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해당
함.
- F 부부가 피고인에 대해 별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지급한 이자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F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는 교육 서비스업체 D의 대표자
임.
- 피고인은 2014. 9. 16.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00,000원을 포함,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076,9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4. 7. 21. 근로자 F를 예고 없이 해고하였음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1,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F의 근로자성 및 미지급 임금의 상계 가능성
- 쟁점: F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F에게 초과 지급한 이자 등을 미지급 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함.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
함.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 임금의 직접 전액 지급 의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 취지가 있
음.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959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F는 피고인의 학원에서 지시하는 강의계획에 따라 강의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강사 지위에서 물러났으며, 학원 경영 상황과 무관하게 매월 일정액(13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해당
함.
- F 부부가 피고인에 대해 별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지급한 이자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F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