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구합2797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수의 대리강의 및 초과강의료 부당수령에 따른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수의 대리강의 및 초과강의료 부당수령에 따른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1,610,000원) 부과 처분 중, 징계부가금 81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한약자원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
임.
- 2018년 2학기 '한약감정학' 강의를 영어 강의로 개설하였으나, 실제 영어로 수업하지 않고 상당 부분을 D가 수업했다는 제보가 접수
됨.
- B대학교는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대리강의 및 초과강의료 부당수령, 영어강의료 부당수령 사실을 확인
함.
- 피고는 2020. 5. 7. 원고에게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1,610,000원) 부과 처분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9. 16. 정직 1월을 감봉 1월로 감경하고, 징계부가금 부과 부분은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리강의 및 초과강의료 부당수령 여부
- 법리: B대학교 학칙 및 강의시간 및 강의료 관리 지침에 따르면, 일반 강의는 담당 교수가 직접 강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시간강사나 명사강의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강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
음.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강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하는 것은 '대리강의'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강의 15주 중 9주를 D에게 강의하게 하고, D가 시간강사로 위촉되지 않았으며, 명사강의에도 해당하지 않
음.
- 원고가 강의계획서에 D의 강의 계획을 기재했으나, 이는 B대학교의 승인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는 시간강사 위촉 절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
음.
- B대학교의 관행 주장은 인정되지 않거나, 학칙에 위반되는 관행에 불과
함.
- 원고는 직접 강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초과강의료 810,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
음.
- 따라서 원고의 대리강의 및 초과강의료 부당수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영어강의료 부당수령 여부
- 법리: 영어강의료 지급 지침은 담당 교수가 강의 유형을 영어로 신청하고 강의계획서를 영어로 제출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강의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영어 강의료 8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영어강의료는 학생들의 강의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지 않
음.
- B대학교 학칙상 원고가 영어 강의가 한국어로 진행되었음을 밝힐 의무가 없으므로, 성실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영어강의료 부당수령 부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
음.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감봉처분)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판정 상세
교수의 대리강의 및 초과강의료 부당수령에 따른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1,610,000원) 부과 처분 중, 징계부가금 81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한약자원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
임.
- 2018년 2학기 '한약감정학' 강의를 영어 강의로 개설하였으나, 실제 영어로 수업하지 않고 상당 부분을 D가 수업했다는 제보가 접수
됨.
- B대학교는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대리강의 및 초과강의료 부당수령, 영어강의료 부당수령 사실을 확인
함.
- 피고는 2020. 5. 7. 원고에게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1,610,000원) 부과 처분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9. 16. 정직 1월을 감봉 1월로 감경하고, 징계부가금 부과 부분은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리강의 및 초과강의료 부당수령 여부
- 법리: B대학교 학칙 및 강의시간 및 강의료 관리 지침에 따르면, 일반 강의는 담당 교수가 직접 강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시간강사나 명사강의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강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
음.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강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하는 것은 '대리강의'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강의 15주 중 9주를 D에게 강의하게 하고, D가 시간강사로 위촉되지 않았으며, 명사강의에도 해당하지 않
음.
- 원고가 강의계획서에 D의 강의 계획을 기재했으나, 이는 B대학교의 승인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는 시간강사 위촉 절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
음.
- B대학교의 관행 주장은 인정되지 않거나, 학칙에 위반되는 관행에 불과
함.
- 원고는 직접 강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초과강의료 810,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
음.
- 따라서 원고의 대리강의 및 초과강의료 부당수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영어강의료 부당수령 여부
- 법리: 영어강의료 지급 지침은 담당 교수가 강의 유형을 영어로 신청하고 강의계획서를 영어로 제출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강의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