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3.06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234
대전지방법원 2024. 3. 6. 선고 2023고정1234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핵심 쟁점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삼림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자신의 임야에 대한 벌목 업무를 'D'에게 도급하였
음.
- 피해자 E는 'D'에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임.
- 2021. 10. 26. 07:50경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포크레인으로 절단된 약 20m 길이의 낙엽송 나무를 옮기는 작업을 하였
음.
- 피고인은 작업계획서 작성, 유도자 배치, 작업반경 내 근로자 확인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포크레인 작업을 진행하였
음.
- 이로 인해 회전하던 포크레인 집게에 의해 운반 중이던 나무 끝부분이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충격하였
음.
- 피해자는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하단 골절 등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과실치상 성립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및 중량물 취급 작업 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하며, 포크레인 운전 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작업반경 내 다른 근로자 유무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
음.
- 피고인은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고,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좌우 전방을 살피지 않았으며,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과 관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작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
됨.
-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요양 보험급여결정통지서(산재보험카드), 후유장애진단서, 수사보고서(포크레인 사진 첨부)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
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업주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임.
- 특히,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유도자 배치, 작업반경 내 근로자 확인 등 구체적인 안전 조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
줌.
- 사업주는 도급을 주었더라도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특히 중장비 사용 등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서는 더욱 철저한 안전 조치가 요구됨.
판정 상세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삼림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자신의 임야에 대한 벌목 업무를 'D'에게 도급하였
음.
- 피해자 E는 'D'에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임.
- 2021. 10. 26. 07:50경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포크레인으로 절단된 약 20m 길이의 낙엽송 나무를 옮기는 작업을 하였
음.
- 피고인은 작업계획서 작성, 유도자 배치, 작업반경 내 근로자 확인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포크레인 작업을 진행하였
음.
- 이로 인해 회전하던 포크레인 집게에 의해 운반 중이던 나무 끝부분이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충격하였
음.
- 피해자는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하단 골절 등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과실치상 성립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및 중량물 취급 작업 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하며, 포크레인 운전 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작업반경 내 다른 근로자 유무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
음.
- 피고인은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고,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좌우 전방을 살피지 않았으며,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과 관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작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
됨.
-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요양 보험급여결정통지서(산재보험카드), 후유장애진단서, 수사보고서(포크레인 사진 첨부)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
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