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1.10.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2021고정3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 10. 26. 선고 2021고정3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의무 위반 및 부득이한 사유 불인정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의무 위반 및 부득이한 사유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강원도 양양군 소재 C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0. 5. 6. 입사한 스피닝 강사 D을 2020. 8. 24. "2020. 8. 28.까지만 근무하라"고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925,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적법성 여부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 피고인이 2020. 7.경 D에게 2020. 8.까지만 근무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D이 사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해고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했더라도 D이 해고 시점을 명확히 알 수 없었으므로 적법한 해고예고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이 허용되지 않으며,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조각사유가
됨.
-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스피닝 과정을 폐강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 양양군수 및 강원도지사 공문은 방역수칙 준수 및 고위험시설 제외 가능성을 제시했을 뿐, 스피닝 수업 계속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
음.
- 피고인이 고위험시설 제외 사유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사업에 심각한 타격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
함.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
- 유리한 정상: 2008년 이후 전과가 없고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
음.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이 290만 원 정도로 다액이 아
님. 코로나19 사태로 스피닝 수업 운영에 제약이 있었던
점.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해고예고는 근로자가 해고 시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묵시적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함을 확인
판정 상세
해고예고의무 위반 및 부득이한 사유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강원도 양양군 소재 C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0. 5. 6. 입사한 스피닝 강사 D을 2020. 8. 24. "2020. 8. 28.까지만 근무하라"고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925,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적법성 여부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 피고인이 2020. 7.경 D에게 2020. 8.까지만 근무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D이 사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해고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했더라도 D이 해고 시점을 명확히 알 수 없었으므로 적법한 해고예고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이 허용되지 않으며,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조각사유가
됨.
-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스피닝 과정을 폐강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 양양군수 및 강원도지사 공문은 방역수칙 준수 및 고위험시설 제외 가능성을 제시했을 뿐, 스피닝 수업 계속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
음.
- 피고인이 고위험시설 제외 사유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사업에 심각한 타격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