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30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883
수원지방법원 2016. 3. 30. 선고 2015구합66883 판결 징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대대장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병사 사망 사고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대대장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병사 사망 사고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26.부터 2014. 4. 17.까지 이 사건 부대의 대대장으로 근무
함.
- 2014. 4. 6. 원고 근무 중 일병 C가 의무대 선임병들과 의무지원관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함.
- 피고는 2014. 4. 28.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5. 6. 24.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 이 사건 부대 의무반은 본부포대 소속이나 3포대 막사 옆에 위치하여 본부포대와 거리가 떨어져 있었
음.
- 의무반이 본부포대 소속임에도 3포대 옆에 위치한 탓에 3포대장과 의무지원관 사이에 의무반 병력에 대한 지휘, 관리 문제로 마찰이 있었고, 3포대장이 전임 대대장에게 의무실 이전 또는 3포대 통제권 건의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
음.
- 2013년 초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의무반에 대한 지휘, 관리 책임이 모호한 상태가 지속되어 병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무반에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가 발생하기 시작
함.
- C는 2014. 3. 초부터 사망한 2014. 4. 6.까지 거의 매일 의무반에서 의무지원관과 병장 H를 비롯한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심한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로 인하여 결국 사망
함.
- 가혹행위는 주로 의무반 안이나 의무창고에서 이루어졌으며, C는 거의 항상 전신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나 있었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외관상으로도 피해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지 않은 상태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조사과정에서 의무반이 본부포대가 아닌 3포대에 위치한 것을 알았고, 의무반 인원에 대한 지휘, 관리 권한 및 책임에 명시적 지시나 지침이 없었으며, 대대장으로서 취약지역에 더 경주를 기울였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
함.
- 전임 대대장 G은 원고에게 업무 인수인계 시 의무반이 취약지역이니 확인하고 순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진술
함.
- 본부포대장과 3포대장은 의무반 인원에 대한 병력관리나 점호, 당직에 관하여 명시적인 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부대 전체를 지휘, 감독하는 자로서 의무반에 대한 지휘, 관리책임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소재를 확인하거나 적절한 지휘, 관리가 가능하도록 본부포대장, 3포대장의 책임지역을 명확히 하고 실제로 감독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위 사항을 확인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는
점.
- 본부포대장과 3포대장 간에 의무반에 대한 지휘, 관리책임이 불명확하였던 탓에 이 사건 사고 무렵에는 의무반 인원에 대한 점호조차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등 병역관리의 공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고,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가혹행위는 한 달 이상 지속되어 결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의무반에 대한 지휘, 관리책임의 소재만 명확히 해두었더라도 C에 대한 가혹행위가 조기에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큰
판정 상세
대대장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병사 사망 사고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26.부터 2014. 4. 17.까지 이 사건 부대의 대대장으로 근무
함.
- 2014. 4. 6. 원고 근무 중 일병 C가 의무대 선임병들과 의무지원관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함.
- 피고는 2014. 4. 28.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5. 6. 24.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 이 사건 부대 의무반은 본부포대 소속이나 3포대 막사 옆에 위치하여 본부포대와 거리가 떨어져 있었
음.
- 의무반이 본부포대 소속임에도 3포대 옆에 위치한 탓에 3포대장과 의무지원관 사이에 의무반 병력에 대한 지휘, 관리 문제로 마찰이 있었고, 3포대장이 전임 대대장에게 의무실 이전 또는 3포대 통제권 건의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
음.
- 2013년 초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의무반에 대한 지휘, 관리 책임이 모호한 상태가 지속되어 병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무반에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가 발생하기 시작
함.
- C는 2014. 3. 초부터 사망한 2014. 4. 6.까지 거의 매일 의무반에서 의무지원관과 병장 H를 비롯한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심한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로 인하여 결국 사망
함.
- 가혹행위는 주로 의무반 안이나 의무창고에서 이루어졌으며, C는 거의 항상 전신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나 있었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외관상으로도 피해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지 않은 상태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조사과정에서 의무반이 본부포대가 아닌 3포대에 위치한 것을 알았고, 의무반 인원에 대한 지휘, 관리 권한 및 책임에 명시적 지시나 지침이 없었으며, 대대장으로서 취약지역에 더 경주를 기울였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
함.
- 전임 대대장 G은 원고에게 업무 인수인계 시 의무반이 취약지역이니 확인하고 순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진술
함.
- 본부포대장과 3포대장은 의무반 인원에 대한 병력관리나 점호, 당직에 관하여 명시적인 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