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4.0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2023고단50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4. 4. 3. 선고 2023고단505 판결 협박,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 폭언, 협박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협박죄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 폭언, 협박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협박죄 유죄 판결
판정 근거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함.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 폭언, 협박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협박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 망 B는 자동차 부품업체 'D'의 직장 선·후배 사이
임.
- 피고인은 2023. 3. 초순경부터 2023. 5. 초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
함.
- 피고인은 2023. 3. 21.부터 2023. 5. 19.경까지 총 8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폭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함.
- 위 86회 중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적 해악을 가할 것처럼 말하여 협박
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각 범행 직후 불과 며칠 만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유족 및 지인의 진술, CCTV 영상, 녹취록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폭행, 폭언, 협박 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이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를 전담하여 업무를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하고 약 2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폭언, 협박을 반복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의 각 범행이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에 상당한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 등 유발 음향 반복 도달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점)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참고사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책임과 중대성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향후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
함.
-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명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
함.
- 피고인은 2006년, 2009년, 2010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3회 벌금형의 전력이 있으나 이후 형사처벌 전력은 없
음.
-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만성 신장병(5기)으로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온 사정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