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7.11.29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49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고정49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임금, 퇴직금 미지급) 및 절도 주장에 대한 판단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임금, 퇴직금 미지급) 및 절도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9. 13. 근로자 E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16년 9월 임금 1,026,66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2,843,81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정당성 여부
- 쟁점: 근로자가 태블릿 PC를 절도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판단:
- 피고인이 해고 당시 절도로 해고한다고 고지하지 않고, 영업 부진을 이유로 해고하며 재채용 가능성까지 언급한
점.
-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하자 피고인이 뒤늦게 태블릿 PC 절취를 신고한
점.
- 태블릿 PC 절취 여부가 불분명하고, 태블릿 PC에 영업 비밀 등 중요한 내용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점.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행위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예고의 예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정당성 여부
- 쟁점: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이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퇴직금 산정서, 미지급 정리내역, 급여이체내역 등이 증거로 사용
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려면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함을 시사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임금, 퇴직금 미지급) 및 절도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9. 13. 근로자 E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16년 9월 임금 1,026,66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2,843,81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정당성 여부
- 쟁점: 근로자가 태블릿 PC를 절도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판단:
- 피고인이 해고 당시 절도로 해고한다고 고지하지 않고, 영업 부진을 이유로 해고하며 재채용 가능성까지 언급한
점.
-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하자 피고인이 뒤늦게 태블릿 PC 절취를 신고한
점.
- 태블릿 PC 절취 여부가 불분명하고, 태블릿 PC에 영업 비밀 등 중요한 내용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점.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행위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예고의 예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정당성 여부
- 쟁점: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이 정당한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