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1구합31960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군인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구 군인사법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그리고 징계사유와 양정이 정당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징계위원회 구성이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절차적으로 적법하
다. 징계사유도 인정되고 정직 3월의 징계양정도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모든 처분이 정당하다.
판정 상세
군인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9. 27.부터 B여단 C대대에서 작전교육장교로, 2019. 11. 30.부터 B여단 군수참모처에서 군수운영장교로 근무한 대위 계급의 군인
임.
- 피고는 2020. 7. 3. 원고에게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20. 7. 17. 지상작전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징계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현재까지 재결이 이루어지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위법 여부 (주위적 청구)
- 법리: 구 군인사법 제58조의2 제2항은 징계위원회를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
함. 구 군인 징계령 제5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장교 중에서 법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가 임명하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규정
함.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18조 제2항 및 이 사건 행정예규 중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고 제정된 행정규칙으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소령 이하 대위 계급 장교이므로, 이 사건 행정예규 제52조에 의하면 징계위원은 "각 처부의 중령급 과장, 기타 선임장교"로 구성되어야
함.
-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대령 1인, 징계위원 대령 1인, 대령(진급예정자) 1인, 중령(진급예정자) 1인, 소령 1인으로 구성
됨.
- 징계위원 전원이 원고보다 선임인 장교로 구성되었고, 중령급 과장을 포함시켰으므로 이 사건 행정예규를 준수하여 구성
됨.
- '대령'은 예규 제52조가 명시한 '기타 선임장교'에 해당하며, 중령보다 계급이 높은 군인의 징계위원 선임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
음.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18조 제2항 및 이 사건 행정예규는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은 행정규칙이므로, 이를 위반했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