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14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753
서울행정법원 2023. 9. 14. 선고 2022구합6775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수의 업무방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수의 업무방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9. 1.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8. 10. 1. 교수로 승진하여 재직 중
임.
- 원고는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 원으로 감경되어 확정
됨.
- 참가인은 원고의 비위행위(제1~4 비위행위)를 이유로 2021. 4. 30.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함.
- 피고는 징계시효 도과(제2 비위행위) 및 형 감경 등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취소
함.
- 참가인은 2021. 12. 21. 원고에게 제1, 3~5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 피고는 2022. 4. 13.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위법 여부
- 쟁점: 징계의결 과정에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의결 절차에 위법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 사립학교법 제64조의2는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 사유 설명서 송부를, 제65조는 징계의결 전 본인 진술 청취를 규정하여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
함.
- 사립학교법 제62조 제3항, 제66조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자격 및 징계의결 요건(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을 규정
함.
- 사립학교법 제64조, 제66조는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충분한 조사 후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교원징계위원회는 비위행위 유형, 정도,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기준 및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해야 함을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에게 제5 비위행위를 포함한 각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를 미리 고지하고 의견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주장하는 민원자료는 원고의 비위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고, 징계의결서에 기재할 내용도 아니며,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
음.
- 2021. 12. 6.자 교원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9명 중 6명이 출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하여 사립학교법상 징계의결 요건을 충족하였
음.
-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편파적이라거나 다른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관한 사실관계는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나타나 있고, 교원인사기록카드, 원고의 진술, 포상경력 등이 심의되었으며, 선행 파면처분보다 감경된 해임의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근무성적표가 심의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해임처분은 선행 파면처분과는 다른 처분이므로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교수의 업무방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9. 1.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8. 10. 1. 교수로 승진하여 재직 중
임.
- 원고는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 원으로 감경되어 확정
됨.
- 참가인은 원고의 비위행위(제1~4 비위행위)를 이유로 2021. 4. 30.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함.
- 피고는 징계시효 도과(제2 비위행위) 및 형 감경 등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취소
함.
- 참가인은 2021. 12. 21. 원고에게 제1, 3~5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 피고는 2022. 4. 13.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위법 여부
- 쟁점: 징계의결 과정에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의결 절차에 위법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 사립학교법 제64조의2는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 사유 설명서 송부를, 제65조는 징계의결 전 본인 진술 청취를 규정하여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
함.
- 사립학교법 제62조 제3항, 제66조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자격 및 징계의결 요건(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을 규정
함.
- 사립학교법 제64조, 제66조는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충분한 조사 후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교원징계위원회는 비위행위 유형, 정도,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기준 및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해야 함을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에게 제5 비위행위를 포함한 각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를 미리 고지하고 의견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주장하는 민원자료는 원고의 비위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고, 징계의결서에 기재할 내용도 아니며,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