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4고단9154 판결 업무상횡령
핵심 쟁점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 및 묵시적 승인 여부
판정 요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 및 묵시적 승인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4. 5. 1.경부터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D의 부장 직책으로 피해자 회사의 투자 법인인 중국 운남성 E에 있는 F유한공사의 경영 총괄 총경리로 파견되어 근무
함.
- F유한공사는 피해자 회사의 중국 현지 투자 법인으로서 국내 피해자 회사에서 화훼 모종을 길러 중국으로 수출하면 현지에서 이를 완제품으로 길러 중국 현지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은 다시 피해자 회사로 반환하는 관계에 있
음.
- 피고인은 F유한공사의 총경리로서 피해자 회사의 수익금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
함.
- 피고인은 2012. 4. 6.경 업무정지명령, 2012. 4. 20.경 해고통지를 각 받고, 2012. 5. 21.경 해고 처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묵시적 승인 여부
- 쟁점: 피고인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배우자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자녀 항공권 구매 비용 지출, 시재금 반환 거부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특히, 피해자 회사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 및 시재금 반환 거부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며,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함.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급여 인상, 상여금, 배우자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자녀 항공권 관련:
- 피고인이 동사장 I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
음.
- 피고인이 I에게 실지급 급료명세서를 송부하여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는 주장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실지급 급료명세서를 송부해 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송부했더라도 I이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내역을 숙지하고도 승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I이 2010. 7.경 직원에게 피고인의 급여액 등을 확인하도록 지시한 점, 2012년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도 사후 승인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피고인의 처 G의 경우, F유한공사의 현지 직원(중국 내 생산직 직원)의 인사 및 급여에 관한 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었으나, G와 같은 관리직 직원의 인사와 급여에 관한 권한은 동사장 I에게 있었
음. G 스스로 직원이 아니라고 인정한 점도 고려
됨.
- 자녀 항공권 구입 내역을 주기장으로 보고하고 지출결의서를 송부한 적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
님.
- 시재금 반환 거부 관련: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재금 입금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녹취록 존재가 드러나자 입장을 변경하여 밀린 임금, 퇴직금과 정산하기 위해 반환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
함.
-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번복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
됨. 수사기관에서 화가 나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 및 묵시적 승인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4. 5. 1.경부터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D의 부장 직책으로 피해자 회사의 투자 법인인 중국 운남성 E에 있는 F유한공사의 경영 총괄 총경리로 파견되어 근무
함.
- F유한공사는 피해자 회사의 중국 현지 투자 법인으로서 국내 피해자 회사에서 화훼 모종을 길러 중국으로 수출하면 현지에서 이를 완제품으로 길러 중국 현지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은 다시 피해자 회사로 반환하는 관계에 있
음.
- 피고인은 F유한공사의 총경리로서 피해자 회사의 수익금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
함.
- 피고인은 2012. 4. 6.경 업무정지명령, 2012. 4. 20.경 해고통지를 각 받고, 2012. 5. 21.경 해고 처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묵시적 승인 여부
- 쟁점: 피고인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배우자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자녀 항공권 구매 비용 지출, 시재금 반환 거부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특히, 피해자 회사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 및 시재금 반환 거부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며,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함.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급여 인상, 상여금, 배우자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자녀 항공권 관련:
- 피고인이 동사장 I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
음.
- 피고인이 I에게 실지급 급료명세서를 송부하여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는 주장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실지급 급료명세서를 송부해 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송부했더라도 I이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내역을 숙지하고도 승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I이 2010. 7.경 직원에게 피고인의 급여액 등을 확인하도록 지시한 점, 2012년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도 사후 승인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피고인의 처 G의 경우, F유한공사의 현지 직원(중국 내 생산직 직원)의 인사 및 급여에 관한 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었으나, G와 같은 관리직 직원의 인사와 급여에 관한 권한은 동사장 I에게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