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07
인천지방법원2020가합144(본소),2020가합151(반소)
인천지방법원 2022. 6. 7. 선고 2020가합144(본소),2020가합151(반소) 판결 환수금,손해배상(기)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손해배상 등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손해배상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3,864,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1. 10. 피고와 2016. 11. 10.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6. 12. 30. 원고는 피고의 임기를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연장하는 공문을 시행
함.
- 2017. 11. 30.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알리고, 2017. 12. 25. 임기 만료에 따른 면직 공문을 시행
함.
- 원고는 2018. 2.경 피고의 2017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차감징수세액 13,864,400원(소득세 12,603,930원 + 지방소득세 1,260,470원)을 원천징수 신고하고 2018. 3.경 납부
함.
- 피고는 2018. 5. 1.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이는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 원고가 피고의 2017년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13,864,400원을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세액을 납부한 것이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13,864,4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또한 이를 기납부세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을 들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피고의 주위적 반소 청구 (부당해고 손해배상)
- 피고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 내용,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 의사, 관행 등을 종합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한 효력이 없
음.
- 법원은 2016. 12. 30.자 공문에 피고의 임기가 명시되어 있는 점을 들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
함.
- 또한, 원고의 직제규정에 재계약 규정이 없으며, 피고 주장처럼 자동 연장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의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주위적 반소 청구를 기각
판정 상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손해배상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3,864,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1. 10. 피고와 2016. 11. 10.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6. 12. 30. 원고는 피고의 임기를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연장하는 공문을 시행
함.
- 2017. 11. 30.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알리고, 2017. 12. 25. 임기 만료에 따른 면직 공문을 시행
함.
- 원고는 2018. 2.경 피고의 2017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차감징수세액 13,864,400원(소득세 12,603,930원 + 지방소득세 1,260,470원)을 원천징수 신고하고 2018. 3.경 납부
함.
- 피고는 2018. 5. 1.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이는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 원고가 피고의 2017년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13,864,400원을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세액을 납부한 것이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13,864,4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또한 이를 기납부세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을 들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피고의 주위적 반소 청구 (부당해고 손해배상)
- 피고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 내용,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 의사, 관행 등을 종합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음.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한 효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