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15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214
서울행정법원 2021. 7. 15. 선고 2020구합852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산업재해보상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경미화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산업재해보상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경미화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산업재해보상금 부정수급에 따른 해고가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 1.부터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7. 18. 근로복지공단에 환경미화원 근무 중 발이 미끄러져 다쳤다는 내용으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
함.
- 실제로는 오토바이를 타고 개인 방역봉사활동 중 자전거와 충돌하여 다친 것
임.
- 원고는 위 신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6,081,190원, 참가인으로부터 3,450,140원을 지급받
음.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편취한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판결이 확정
됨.
- 참가인은 원고가 산업재해보상금을 부정수급하여 '서울특별시 참가인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제18조 제8호(기타 직장 내 질서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20. 4. 1.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징계권자가 정한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해당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은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다음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한 이 사건 규칙 제43조 제1항 [별표 1]은 '형사입건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됨.
- 원고가 참가인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정수급한 금원이 약 1,900만 원, 그 횟수는 총 20회, 기간은 약 5개월에 이르러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거
움.
- 원고는 고의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도를 악용하였으므로 비위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피해가 다른 근로자 등에게 전가될 위험이 크므로, 이 사건 해임에 따른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산업재해보상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경미화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산업재해보상금 부정수급에 따른 해고가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 1.부터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7. 18. 근로복지공단에 환경미화원 근무 중 발이 미끄러져 다쳤다는 내용으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
함.
- 실제로는 오토바이를 타고 개인 방역봉사활동 중 자전거와 충돌하여 다친 것임.
- 원고는 위 신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6,081,190원, 참가인으로부터 3,450,140원을 지급받
음.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편취한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판결이 확정
됨.
- 참가인은 원고가 산업재해보상금을 부정수급하여 '서울특별시 참가인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제18조 제8호(기타 직장 내 질서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20. 4. 1.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징계권자가 정한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해당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은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다음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한 이 사건 규칙 제43조 제1항 [별표 1]은 '형사입건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