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5.29
제주지방법원2013고정34
제주지방법원 2013. 5. 29. 선고 2013고정34 판결 업무방해
핵심 쟁점
업무방해죄의 정당행위 및 자구행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업무방해죄의 정당행위 및 자구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을 인정하여 벌금 7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대학교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2012. 3. 2. 11:00경 C대학교 시청각실에서 개최된 교직원 회의에 붉은색 목도리를 두른 조합원 10여 명과 함께 참석
함.
- 총장 권한대행 E가 인사말을 하려 하자, 피고인과 조합원들은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빼앗아 집어 던지고 총장 직무대행 및 보직처장 임명 무효 등의 구호를 외
침.
- 이로 인해 피해자 E의 교직원 회의 주최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행위 인정 여부
- 법리: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변호인은 총장 대행 E의 임명 무효, 불이익한 인사발령, 노동조합 활동 방해, 보복성 인사(피고인을 전산직에서 시설관리인으로 발령) 등에 항의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행위에 이르렀으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
함.
- 그러나 이 사건의 발단 경위, 피고인과 조합원들의 행위로 회의가 개최되지 못한 점, 이후 교수회의와 직원회의가 별개로 개최된 점, E의 총장 임명 행위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진 점 등을 고려
함.
-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자구행위 인정 여부
- 법리: 형법 제23조에 정한 자구행위는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권리 보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권리 보전 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그러나 피고인이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E의 행위를 정지하거나 자신의 근로기본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권리의 보전 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3조(자구행위)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을 증거로 채택
함.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정당행위 및 자구행위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한 사례
판정 상세
업무방해죄의 정당행위 및 자구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을 인정하여 벌금 7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대학교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2012. 3. 2. 11:00경 C대학교 시청각실에서 개최된 교직원 회의에 붉은색 목도리를 두른 조합원 10여 명과 함께 참석
함.
- 총장 권한대행 E가 인사말을 하려 하자, 피고인과 조합원들은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빼앗아 집어 던지고 총장 직무대행 및 보직처장 임명 무효 등의 구호를 외
침.
- 이로 인해 피해자 E의 교직원 회의 주최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행위 인정 여부
- 법리: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변호인은 총장 대행 E의 임명 무효, 불이익한 인사발령, 노동조합 활동 방해, 보복성 인사(피고인을 전산직에서 시설관리인으로 발령) 등에 항의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행위에 이르렀으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
함.
- 그러나 이 사건의 발단 경위, 피고인과 조합원들의 행위로 회의가 개최되지 못한 점, 이후 교수회의와 직원회의가 별개로 개최된 점, E의 총장 임명 행위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진 점 등을 고려
함.
-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자구행위 인정 여부
- 법리: 형법 제23조에 정한 자구행위는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권리 보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권리 보전 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