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8.19
서울고등법원2015나5608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5나560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 전환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 전환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08. 10. 27.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선정자 B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파송합의서에는 원고 A의 이 사건 학교 교사 파송기간이 2010. 3. 1.부터 2011. 2. 28.까지 1년이고 이후 1년마다 피고와 상호 협의 하에 연장하도록 되어 있
음.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 여부 및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 선정자 B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선정자 B과 피고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
- 원고 A가 2008. 10. 27.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원고 A와 피고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
- 이 사건 파송합의서의 내용은 이 사건 학교 교사 파송에 국한된 점, 파송기간 연장을 위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 A와 같은 교사 지위에 있던 선정자 B과 피고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당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2010. 3. 1.부터 1년의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 설사 원고 A의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 A는 2010. 3. 1.부터 2년이 경과한 2012. 3.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됨.
-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일방적으로 한 이 사건 통보에 의하여 종료되었는바, 이 사건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의 정함이 명확하지 않거나, 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여 반복 갱신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다는 기간제법의 취지를 명확히 확인
함.
- 특히, 파송합의서와 같은 별도 문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과 다른 근로자의 지위, 다른 근로자의 계약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으로 판단한 점이 주목
됨.
- 이는 형식적인 계약서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줌.
판정 상세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 전환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08. 10. 27.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선정자 B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파송합의서에는 원고 A의 이 사건 학교 교사 파송기간이 2010. 3. 1.부터 2011. 2. 28.까지 1년이고 이후 1년마다 피고와 상호 협의 하에 연장하도록 되어 있
음.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 여부 및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 선정자 B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선정자 B과 피고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
- 원고 A가 2008. 10. 27.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원고 A와 피고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
- 이 사건 파송합의서의 내용은 이 사건 학교 교사 파송에 국한된 점, 파송기간 연장을 위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 A와 같은 교사 지위에 있던 선정자 B과 피고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당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2010. 3. 1.부터 1년의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 설사 원고 A의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 A는 2010. 3. 1.부터 2년이 경과한 2012. 3.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됨.
-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일방적으로 한 이 사건 통보에 의하여 종료되었는바, 이 사건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