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9.07.10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고단6323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핵심 쟁점
전 직원의 영업비밀 유출 및 경쟁업체 설립을 통한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전 직원의 영업비밀 유출 및 경쟁업체 설립을 통한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함.
-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 A의 특정 영업비밀 사용 혐의(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련)는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해회사 C는 방위사업청 군 무역대리점으로 등록된 정밀 GPS 기기 및 해양장비 수입·판매 및 응용 기술 개발 회사
임.
- 피고인 A는 2014. 11. 10.부터 2016. 5. 10.까지 피해회사의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다 해고
됨.
- 피고인 A는 해고 후 2016. 6. 9.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됨.
- 피고인 A는 피해회사 재직 중이던 2016. 3. 16.부터 2016. 4. 18.까지 피해회사의 공유 서버에서 1,827개 파일을 대량으로 다운로드하여 외장형 저장장치 및 노트북에 저장
함.
- 피고인 A는 퇴사 시 해당 파일들을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나
옴.
- 피고인 A는 2016. 5.부터 2017. 1. 2.까지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유출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주간업무계획_2015년.xlsx' 및 '주간업무계획_2016년.xlsx'를 참고하여 해군사관학교 및 L에 GPS 제품을 납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비밀 해당 여부
- 쟁점: 피고인 A가 반출한 1,827개 파일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
함.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함(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거나 취득·개발에 상당한 비용·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비밀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 접근 제한, 비밀준수의무 부과 등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음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말함(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참조).
- 판단:
- 비공지성: 피해회사의 주간업무계획, 딜러가격, 고객리스트, 과거 주문서 및 견적서는 피해회사가 장기간 운영하며 취득한 구체적인 거래처 정보, 가격 정보 등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취득하기 용이한 자료로 보기 어려워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로 판단
함.
- 경제적 유용성: 위 자료들은 피해회사의 영업활동 내용 파악, 원가 파악을 통한 유리한 협상, 거래처 정보 및 단가 정보를 통한 가격경쟁력 우위 확보, 거래처 수요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어 경제적 유용성을 가진다고 판단
함.
- 비밀유지성: 피해회사는 내부 보안규정 설정,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자료관리 공지, 보안프로그램 설치, 정보 유출 신고 등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자료를 비밀로 유지·관리하고 있었다고 판단
판정 상세
전 직원의 영업비밀 유출 및 경쟁업체 설립을 통한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함.
-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 A의 특정 영업비밀 사용 혐의(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련)는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해회사 C는 방위사업청 군 무역대리점으로 등록된 정밀 GPS 기기 및 해양장비 수입·판매 및 응용 기술 개발 회사
임.
- 피고인 A는 2014. 11. 10.부터 2016. 5. 10.까지 피해회사의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다 해고
됨.
- 피고인 A는 해고 후 2016. 6. 9.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됨.
- 피고인 A는 피해회사 재직 중이던 2016. 3. 16.부터 2016. 4. 18.까지 피해회사의 공유 서버에서 1,827개 파일을 대량으로 다운로드하여 외장형 저장장치 및 노트북에 저장
함.
- 피고인 A는 퇴사 시 해당 파일들을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나
옴.
- 피고인 A는 2016. 5.부터 2017. 1. 2.까지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유출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주간업무계획_2015년.xlsx' 및 '주간업무계획_2016년.xlsx'를 참고하여 해군사관학교 및 L에 GPS 제품을 납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비밀 해당 여부
- 쟁점: 피고인 A가 반출한 1,827개 파일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
함.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함(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거나 취득·개발에 상당한 비용·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비밀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 접근 제한, 비밀준수의무 부과 등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음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말함(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