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04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7291
대전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3구합207291 판결 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군인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군인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1. 1. 육군 하사로 임관 후 중사로 진급하여 복무 중, 2021. 12. 16. 근무지이탈금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부당한 행위, 직무태만, 수당 부당 수령)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되어 2024. 5. 22. 판결이 확정
됨. (관련 소송: 인천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구합53604, 서울고등법원 2024. 4. 26. 선고 2023누51276)
- 이후 원고는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어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 및 제3항 제1호(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됨.
- 전역심사위원회는 2022. 6. 2. 원고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6. 3. 원고에게 2022. 6. 10.자로 전역을 명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관련 소송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었고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미 관련 소송에서 다루어져 배척되었고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 여부 판정은 관계 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한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고 관련 소송도 확정
됨.
- 이 사건 처분은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자유재량 사항으로,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어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
함.
-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원고의 의견 개진 기회 등 절차적 위법사항이 없
음.
- 원고가 과거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군 조직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도덕성, 윤리성, 책임의식이 요구되며, 원고의 복무태도(후배 사적 심부름 지시, 잦은 지연 출근, 일과 중 휴식, 징계 이후에도 개선 의지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두107 판결: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 여부 판정은 관계 기관의 자유재량에 의하며,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한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판정 상세
군인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1. 1. 육군 하사로 임관 후 중사로 진급하여 복무 중, 2021. 12. 16. 근무지이탈금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부당한 행위, 직무태만, 수당 부당 수령)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되어 2024. 5. 22. 판결이 확정
됨. (관련 소송: 인천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구합53604, 서울고등법원 2024. 4. 26. 선고 2023누51276)
- 이후 원고는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어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 및 제3항 제1호(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됨.
- 전역심사위원회는 2022. 6. 2. 원고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6. 3. 원고에게 2022. 6. 10.자로 전역을 명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관련 소송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었고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미 관련 소송에서 다루어져 배척되었고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 여부 판정은 관계 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한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고 관련 소송도 확정
됨.
- 이 사건 처분은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자유재량 사항으로,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어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