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05.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14가단1309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5. 22. 선고 2014가단13098 판결 퇴직금
비위행위
핵심 쟁점
농협 단체협약상 특별퇴직금 지급 의무 및 공제 범위
판정 요지
농협 단체협약상 특별퇴직금 지급 의무 및 공제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농협은 원고에게 단체협약에 따른 특별퇴직금 45,981,4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4. 11. 12. 피고 농협에 입사하여 2013. 12. 31. 전무로 정년퇴직
함.
- 피고 농협을 포함한 B시 농업협동조합과 근로자들은 2006. 12. 12. '2006년 B지부 공동교섭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를 체결
함.
- 이 사건 협약 제32조 제3항은 정년퇴직자 또는 정년퇴직일 전 2년 이내 퇴직자에게 퇴직 당시 평균급여의 5개월분을 가급하며, 근속 5년 미만자, 농협임원(조합장, 상임이사), 징계해직자, 비위관련 면직자는 제외한다고 규정
함.
- 퇴직 당시 원고의 평균급여는 월 10,196,292원이었
음.
- 피고 농협은 원고에게 위로금 500만원과 기념품 218만원 상당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의 효력 및 적용 대상
- 쟁점: 전국농협노동조합 울경본부 B지부 해산 후 이 사건 협약의 효력 상실 여부 및 원고가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인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단체협약은 노사협의회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농협협동조합의 직원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모범안)'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협약을 대신하지 않는 한 효력을 유지
함.
- 판단:
- 전국농협노동조합 울경본부 B지부가 해산되고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었으나,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농협협동조합의 직원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모범안)'이 이 사건 협약을 대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협약은 여전히 적용
됨.
-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이 사건 협약 제3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장, 상임이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인 임원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피고 농협은 원고에게 특별퇴직금 50,981,460원(= 10,196,292원 × 5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위로금 및 기념품 공제 여부
- 쟁점: 피고 농협이 원고에게 지급한 위로금 500만원과 기념품 218만원 상당이 특별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특별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된 위로금 등이 근거 규정 없이 임의적으로 지급되었고, 특별퇴직금 외 추가 위로금 지급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제될 수 있
음. 반면, 예우 또는 선물의 의미가 강한 기념품은 공제 대상이 아
님.
- 판단:
- 피고 농협이 지급한 위로금 500만원은 근거 규정 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임의적으로 지급되었으며, 이 사건 협약에 따른 특별퇴직금 외에 추가 위로금을 지급할 의사가 아니었으므로, 위로금 500만원은 특별퇴직금에서 공제됨이 상당
함.
- 기념품은 원고가 금원 대신 지급을 원한 것이 아니고, 장기근속자에 대한 예우 내지 선물의 의미가 강하므로, 기념품 가액 상당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
판정 상세
농협 단체협약상 특별퇴직금 지급 의무 및 공제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농협은 원고에게 단체협약에 따른 특별퇴직금 45,981,4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4. 11. 12. 피고 농협에 입사하여 2013. 12. 31. 전무로 정년퇴직
함.
- 피고 농협을 포함한 B시 농업협동조합과 근로자들은 2006. 12. 12. '2006년 B지부 공동교섭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를 체결
함.
- 이 사건 협약 제32조 제3항은 정년퇴직자 또는 정년퇴직일 전 2년 이내 퇴직자에게 퇴직 당시 평균급여의 5개월분을 가급하며, 근속 5년 미만자, 농협임원(조합장, 상임이사), 징계해직자, 비위관련 면직자는 제외한다고 규정
함.
- 퇴직 당시 원고의 평균급여는 월 10,196,292원이었
음.
- 피고 농협은 원고에게 위로금 500만원과 기념품 218만원 상당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의 효력 및 적용 대상
- 쟁점: 전국농협노동조합 울경본부 B지부 해산 후 이 사건 협약의 효력 상실 여부 및 원고가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인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단체협약은 노사협의회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농협협동조합의 직원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모범안)'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협약을 대신하지 않는 한 효력을 유지
함.
- 판단:
- 전국농협노동조합 울경본부 B지부가 해산되고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었으나,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농협협동조합의 직원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모범안)'이 이 사건 협약을 대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협약은 여전히 적용됨.
-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이 사건 협약 제3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장, 상임이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인 임원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피고 농협은 원고에게 특별퇴직금 50,981,460원(= 10,196,292원 × 5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위로금 및 기념품 공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