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19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352
서울행정법원 2023. 1. 19. 선고 2021구합613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15. 5. 12. 설립되어 CCTV 관제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업을 경영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16. 1. 1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 및 계약 담당 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 회사는 2020. 6. 16. 참가인에게 해고 사유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여 2020. 6. 18. 자로 참가인을 해고
함.
- 1 사유: 회사의 승인 없는 경주 출장 및 영수증 제출 건
- 2 사유: 2020. 4. 27. 및 같은 달 28일 D 관제사 교육업무 지시 불이행 및 거부 건
- 3 사유: 사전 승인 없는 연차사용 및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의 건
- 4 사유: 사업장 내 불량한 언동 및 업무태도로 회사 분위기 저해의 건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9. 2 사유 중 일부(2020. 4. 27. 업무지시 불이행 및 거부)와 3, 4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중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1 사유 (회사의 승인 없는 경주 출장 및 영수증 제출):
-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사전 승인 없는 출장 지시를 위반하고 출장 비용 보전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참가인이 업무지원을 한 것처럼 경비보전을 청구하여 기망하였다'는 해고사유는 해고통지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
함.
- 2 사유 (D 관제사 교육업무 지시 불이행 및 거부):
- 참가인이 2020. 4. 27. I의 D 관제사 교육업무 지시를 불이행 및 거부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2020. 4. 28. 및 29일의 교육은 이행되었고, 업무지시가 날짜별로 구분이 가능하며, 원고 회사가 2020. 4. 29. 교육 불이행을 해고사유로 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2020. 4. 27. 지시 불이행만이 징계사유로 인정
됨.
- 3 사유 (사전 승인 없는 연차사용 및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
- 참가인이 당일 출근 전이나 근무 중 일방 통보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휴가를 사용하고, 09:30 이후에 출근한 사실은 인정
됨.
-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장기간 무단결근'은 해고통지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15. 5. 12. 설립되어 CCTV 관제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업을 경영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16. 1. 1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 및 계약 담당 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 회사는 2020. 6. 16. 참가인에게 해고 사유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여 2020. 6. 18. 자로 참가인을 해고
함.
- 1 사유: 회사의 승인 없는 경주 출장 및 영수증 제출 건
- 2 사유: 2020. 4. 27. 및 같은 달 28일 D 관제사 교육업무 지시 불이행 및 거부 건
- 3 사유: 사전 승인 없는 연차사용 및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의 건
- 4 사유: 사업장 내 불량한 언동 및 업무태도로 회사 분위기 저해의 건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9. 2 사유 중 일부(2020. 4. 27. 업무지시 불이행 및 거부)와 3, 4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중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1 사유 (회사의 승인 없는 경주 출장 및 영수증 제출):
-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사전 승인 없는 출장 지시를 위반하고 출장 비용 보전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참가인이 업무지원을 한 것처럼 경비보전을 청구하여 기망하였다'는 해고사유는 해고통지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
함.
- 2 사유 (D 관제사 교육업무 지시 불이행 및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