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3.21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423
서울행정법원 2019. 3. 21. 선고 2018구합642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사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파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사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파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소청심사 기각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9. 1. D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2016. 3. 1. D고등학교로 전보
됨.
- 원고는 2017. 12. 18.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2018. 2. 2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9. 2. 15. 확정
됨.
- D고등학교장은 2018. 2. 26.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제청하였고, 참가인(학교법인)은 2018. 3. 5.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18. 3. 27. 원고에게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참가인 정관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파면처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8. 4. 5.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5. 2. 피고(소청심사위원회)에게 파면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0.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는 검찰의 기획수사로 인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행정소송에서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원고가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는 자신이 야학 운영, 채무 변제를 위한 비위, 피해자와의 합의, 수상 경력, 반성 등을 이유로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 교사는 학생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
됨.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교직원 채용을 대가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파면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교원 기강 확립 및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사립학교법 제57조가 정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
함.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규정에 따르면, 인사 관련 비위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을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사유는 이에 해당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사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파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소청심사 기각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9. 1. D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2016. 3. 1. D고등학교로 전보
됨.
- 원고는 2017. 12. 18.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2018. 2. 2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9. 2. 15. 확정
됨.
- D고등학교장은 2018. 2. 26.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제청하였고, 참가인(학교법인)은 2018. 3. 5.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18. 3. 27. 원고에게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참가인 정관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파면처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8. 4. 5.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5. 2. 피고(소청심사위원회)에게 파면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0.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는 검찰의 기획수사로 인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행정소송에서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원고가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는 자신이 야학 운영, 채무 변제를 위한 비위, 피해자와의 합의, 수상 경력, 반성 등을 이유로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됨.
- 교사는 학생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