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24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0528
대전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구합100528 판결 해임처분취소등청구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사의 아동학대 및 복종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정 요지
교사의 아동학대 및 복종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1.부터 D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9. 1. 원고에게 아동학대, 근무지 무단이탈, 복종의무 위반을 사유로 해임처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E 학생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
함.
- 원고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E 학생의 입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인정
함.
- 원고가 지도한 학생들은 원고의 비둘기 관련 행위, 뿅망치 체벌, 까치발 강요, 비속어 사용 등에 대해 부정적인 진술을
함.
- 원고는 2014. 10. 6. 근무지 무단이탈로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B초등학교장은 원고의 잦은 무단이탈과 학생 체벌 문제를 지적하며 전출을 요구
함.
- D초등학교장은 원고가 학교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비속어 발성연습, E 학생 학대, 비둘기 사건 등 문제 행동을 지속했음을 진술
함.
- 원고는 근무지 무단이탈 사실을 자필 서명으로 확인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교사의 학생 학대, 근무지 무단이탈, 상급자 지시 불복종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지도학생들에게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19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며, 상급자의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E 학생의 입에 손가락을 넣어 피가 나게 한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
함.
- 심한 상처를 입은 비둘기를 들고 수업하며 잡아먹겠다는 언동을 하고 비둘기 시체를 태운 행위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
함.
- 학생들에게 까치발을 들게 하고, 비속어로 발성연습을 시키며, 머리를 때리거나 폭언을 한 것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이며 정상적인 교수방법으로 볼 수 없
음.
- 근무지 무단이탈로 받은 경고처분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것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교사의 아동학대 및 복종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1.부터 D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9. 1. 원고에게 아동학대, 근무지 무단이탈, 복종의무 위반을 사유로 해임처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E 학생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
함.
- 원고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E 학생의 입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인정
함.
- 원고가 지도한 학생들은 원고의 비둘기 관련 행위, 뿅망치 체벌, 까치발 강요, 비속어 사용 등에 대해 부정적인 진술을
함.
- 원고는 2014. 10. 6. 근무지 무단이탈로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B초등학교장은 원고의 잦은 무단이탈과 학생 체벌 문제를 지적하며 전출을 요구
함.
- D초등학교장은 원고가 학교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비속어 발성연습, E 학생 학대, 비둘기 사건 등 문제 행동을 지속했음을 진술
함.
- 원고는 근무지 무단이탈 사실을 자필 서명으로 확인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교사의 학생 학대, 근무지 무단이탈, 상급자 지시 불복종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지도학생들에게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19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며, 상급자의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E 학생의 입에 손가락을 넣어 피가 나게 한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
함.
- 심한 상처를 입은 비둘기를 들고 수업하며 잡아먹겠다는 언동을 하고 비둘기 시체를 태운 행위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
함.
- 학생들에게 까치발을 들게 하고, 비속어로 발성연습을 시키며, 머리를 때리거나 폭언을 한 것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이며 정상적인 교수방법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