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08
수원고등법원2021누14406
수원고등법원 2022. 7. 8. 선고 2021누14406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국립대학교 교직원의 재학생 성추행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국립대학교 교직원의 재학생 성추행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국립대학교 교직원인 원고의 재학생에 대한 성적 접촉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며, 이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립대학교 교직원(운전서기)으로, 총장 차량 운전 및 총장 수행 업무를 주로 수행
함.
- 원고는 유부남 신분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교 재학생 D와 사적으로 술을 마시고, 만취한 D를 대학교 내 컨테이너(기사 대기실)에 재우다가 입맞춤 후 가슴과 음부를 핥는 등 부적절한 성적 접촉 행위를
함.
- 이 사건 신체접촉 후 D는 F센터에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았고, 학교 생활 및 일상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
함.
- 원고는 이 사건 신체접촉이 D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단순한 해프닝이며,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D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국립대학교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킨 행위이며, 의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함.
- D가 만취 상태였고, 원고와 D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없었으며, D의 진술과 심리상담 기록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합의 하의 해프닝'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이를 합의를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
함.
- 원고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는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임 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
함.
- 공직기강 확립, 교직원사회 신뢰 회복,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 없
음.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총리령 제3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대한 징계기
판정 상세
국립대학교 교직원의 재학생 성추행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국립대학교 교직원인 원고의 재학생에 대한 성적 접촉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며, 이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립대학교 교직원(운전서기)으로, 총장 차량 운전 및 총장 수행 업무를 주로 수행
함.
- 원고는 유부남 신분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교 재학생 D와 사적으로 술을 마시고, 만취한 D를 대학교 내 컨테이너(기사 대기실)에 재우다가 입맞춤 후 가슴과 음부를 핥는 등 부적절한 성적 접촉 행위를
함.
- 이 사건 신체접촉 후 D는 F센터에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았고, 학교 생활 및 일상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
함.
- 원고는 이 사건 신체접촉이 D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단순한 해프닝이며,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D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국립대학교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킨 행위이며, 의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함.
- D가 만취 상태였고, 원고와 D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없었으며, D의 진술과 심리상담 기록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합의 하의 해프닝'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이를 합의를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
함.
- 원고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는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임 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
함.
- 공직기강 확립, 교직원사회 신뢰 회복,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