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4.18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09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고단409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와 2022.11.1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23.4.14. 근로자 D를 "점수를 네가 못맞추고 본사에도 경고장이 날아왔으니 퇴사를 해라"라며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하였
음.
- 피해 근로자 D에 대한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었
음.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 피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였
음.
- 범행 경위에 상당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히 기대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
임.
-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와 2022.11.1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23.4.14. 근로자 D를 "점수를 네가 못맞추고 본사에도 경고장이 날아왔으니 퇴사를 해라"라며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