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0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7고정60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5. 3. 선고 2017고정603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
핵심 쟁점
경범죄처벌법상 문자메시지 반복 괴롭힘 행위의 해석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40호의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경범죄처벌법상 문자메시지 반복 괴롭힘 행위의 해석
판정 근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40호의 해석 및 적용 범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40호는 '장난전화 등'이라는 표제 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여러 차례 되풀
판정 상세
경범죄처벌법상 문자메시지 반복 괴롭힘 행위의 해석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40호의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 동료였으며,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보수 지급 문제로 다툼이 있었
음.
- 피고인은 2017. 3. 25.경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 중 화가 나, "형님 만나면 잘해 이 개새끼야 그래야 용서할까 말까야, D사장님도 너 같은 새끼는 매장시켜 야 한다고 했어 이 개새끼야, 까불지 마 너 같은 새끼는 손가락 하나로 죽일 수도 있어, 언젠가 너는 내 손에 똥값 치를날이 온다 그 때를 기다려라" 등의 메시지를 17회에 걸쳐 전송
함.
- 검사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4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40호의 해석 및 적용 범위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40호는 '장난전화 등'이라는 표제 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을 처벌함.
- 위 조항은 그 표제에 비추어 발신자를 알 수 없어 전화나 문자메시지의 반복 그 자체가 타인에게 괴로움을 주는 경우를 전형적인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됨.
- 경범죄처벌법 제2조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법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경우까지 위 조항의 문언만을 염두에 두어 위 조항에 포섭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40호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 경범죄처벌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