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9.01.18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10
전주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고정31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사용자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판정 요지
사용자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명령
함.
-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익산시 소재 C(주)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4. 20.부터 2017. 6. 15.까지 근로한 D에게 퇴직금 120,5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 120,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계좌 거래내역 등이 증거로 사용
됨. 검토
판정 상세
사용자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명령
함.
-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익산시 소재 C(주)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4. 20.부터 2017. 6. 15.까지 근로한 D에게 퇴직금 120,5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 120,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