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1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018
인천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고단9018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
핵심 쟁점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활동, 무자격 외국인 고용으로 징역 10개월 선고
판정 요지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활동, 무자격 외국인 고용으로 징역 10개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불법체류 상태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8. 8.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1. 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11. 11.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
함.
- 피고인은 2022. 1. 24.경부터 2022. 10.경까지 'D' 유흥주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으며 유흥 접객 행위를 하고, 다른 유흥접객원들을 관리하는 등 취업활동을
함.
-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D' 유흥주점에서 태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기로 모의
함.
- 피고인은 'D'의 페이스북 계정에 광고글을 게재하여 유흥주점에서 일할 태국인 불법체류자를 모집하고 선택하는 역할을 담당
함.
- 피고인과 B은 2022. 1. 24.경부터 2022. 11. 1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태국인 11명을 고용
함.
- 피고인과 변호인은 E과 F 이외의 나머지 태국인들(접객원들)과 피고인이 유흥주점 운영자 B에게 고용되어 취업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다
툼.
- 법원은 접객원들과 피고인이 고용계약서 작성 등 명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고정된 급여를 받지 않고 팁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
함.
- 그러나 법원은 접객원들이 피고인의 면접과 시용기간을 거쳐 채용되었고, 유흥주점 광고에 접객원들의 사진이 게재되었으며, B이 접객원들의 출근시간을 관리하고 불이익을 주기도 한 사실, 초기 몇 개월간 매출의 10%를 분배한 사실, 무료 숙소를 제공한 사실 등을 인정
함.
- 피고인 또한 매니저로 근무하며 직원 모집, 채용, 관리, 손님 접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B으로부터 숙소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활동 여부
- 법리: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유흥주점에서 유흥 접객 행위 및 다른 유흥접객원 관리 등 취업활동을 하였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 (무자격 취업활동의 점)
- 무자격 외국인 고용 여부 및 공동범행 성립 여부
- 법리: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
-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B은 유흥주점에서 일할 태국인 불법체류자를 모집하고 선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고, 실제로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태국인 11명을 고용하였음이 인정
판정 상세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활동, 무자격 외국인 고용으로 징역 10개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불법체류 상태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8. 8.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1. 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11. 11.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
함.
- 피고인은 2022. 1. 24.경부터 2022. 10.경까지 'D' 유흥주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으며 유흥 접객 행위를 하고, 다른 유흥접객원들을 관리하는 등 취업활동을
함.
-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D' 유흥주점에서 태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기로 모의
함.
- 피고인은 'D'의 페이스북 계정에 광고글을 게재하여 유흥주점에서 일할 태국인 불법체류자를 모집하고 선택하는 역할을 담당
함.
- 피고인과 B은 2022. 1. 24.경부터 2022. 11. 1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태국인 11명을 고용
함.
- 피고인과 변호인은 E과 F 이외의 나머지 태국인들(접객원들)과 피고인이 유흥주점 운영자 B에게 고용되어 취업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다
툼.
- 법원은 접객원들과 피고인이 고용계약서 작성 등 명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고정된 급여를 받지 않고 팁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
함.
- 그러나 법원은 접객원들이 피고인의 면접과 시용기간을 거쳐 채용되었고, 유흥주점 광고에 접객원들의 사진이 게재되었으며, B이 접객원들의 출근시간을 관리하고 불이익을 주기도 한 사실, 초기 몇 개월간 매출의 10%를 분배한 사실, 무료 숙소를 제공한 사실 등을 인정
함.
- 피고인 또한 매니저로 근무하며 직원 모집, 채용, 관리, 손님 접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B으로부터 숙소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활동 여부
- 법리: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유흥주점에서 유흥 접객 행위 및 다른 유흥접객원 관리 등 취업활동을 하였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