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7. 4. 선고 2016가단3204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민원 제기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직장 내 민원 제기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망인에 대한 민원 제기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 A는 공우이엔씨 주식회사(이하 '공우이엔씨') F 관리소 관리부장으로, 피고는 같은 관리소 기계기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11. 16. 공우이엔씨에 망인의 부적절한 행위(직위 이용 사적 업무, 운영비 유용, 회식비 유용, 조경예산 불투명 집행, 잦은 근무지 이탈 및 조기 퇴근)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함.
- 공우이엔씨는 2015. 12. 10. 망인에게 '관리부장으로서 본연의 임무 불충실, 부하직원 불신, 잦은 근무지 이탈로 근무기강 문란'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
함.
- 공우이엔씨는 2015년 12월경 망인에게 직제 축소 및 감봉 이상 징계처분 직원의 재계약 배제 규정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 2015. 12. 31. 근로관계 종료
됨.
- 망인은 2016. 1. 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취소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2016. 4. 6.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이고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함.
- 망인은 2017. 4. 26. 사망하였고, 원고들(배우자 및 자녀)이 망인을 상속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민원 제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직장 내부에서 민원, 진정, 탄원 등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활동이 아
님. 따라서 민원 제기와 관련하여 대상자가 징계를 받았다가 그 징계처분이 추후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원 제기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민원을 제기한 후 공우이엔씨에서 별도의 조사를 하였고, 피고는 하급자로서 조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지 않았
음.
- 공우이엔씨의 조사 결과, 피고가 제기한 민원 사항 중 일부(직위 이용 사적 업무, 잦은 근무지 이탈)가 인정되어 징계가 이루어졌
음.
- 공우이엔씨는 민원 사항 중 일부(운영비 유용, 회식비 유용, 조경예산 불투명 집행)에 대해서는 확인 곤란 또는 피고의 착오로 판단하였을 뿐, 피고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허위 사실에 기초하여 민원을 제기했다고 결론 내리지 않았
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판정은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는 취지였을 뿐,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부존재하거나 허위라는 명시적 판단을 한 것이 아
님.
- 피고의 정년 연장 투표 부결로 피고와 망인의 관계가 나빠진 것이 민원 제기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나, 민원 제기 당시 망인에 대한 유사한 의혹이 직원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었고, 피고는 이러한 의혹에 근거하여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
임.
- 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꾸며내 민원을 제기했거나, 허위 의혹을 퍼뜨렸다고 보이지 않
음.
-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민원 제기 행위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판정 상세
직장 내 민원 제기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망인에 대한 민원 제기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 A는 공우이엔씨 주식회사(이하 '공우이엔씨') F 관리소 관리부장으로, 피고는 같은 관리소 기계기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11. 16. 공우이엔씨에 망인의 부적절한 행위(직위 이용 사적 업무, 운영비 유용, 회식비 유용, 조경예산 불투명 집행, 잦은 근무지 이탈 및 조기 퇴근)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함.
- 공우이엔씨는 2015. 12. 10. 망인에게 '관리부장으로서 본연의 임무 불충실, 부하직원 불신, 잦은 근무지 이탈로 근무기강 문란'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
함.
- 공우이엔씨는 2015년 12월경 망인에게 직제 축소 및 감봉 이상 징계처분 직원의 재계약 배제 규정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 2015. 12. 31. 근로관계 종료
됨.
- 망인은 2016. 1. 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취소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2016. 4. 6.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이고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함.
- 망인은 2017. 4. 26. 사망하였고, 원고들(배우자 및 자녀)이 망인을 상속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민원 제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직장 내부에서 민원, 진정, 탄원 등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활동이 아
님. 따라서 민원 제기와 관련하여 대상자가 징계를 받았다가 그 징계처분이 추후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원 제기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민원을 제기한 후 공우이엔씨에서 별도의 조사를 하였고, 피고는 하급자로서 조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지 않았
음.
- 공우이엔씨의 조사 결과, 피고가 제기한 민원 사항 중 일부(직위 이용 사적 업무, 잦은 근무지 이탈)가 인정되어 징계가 이루어졌
음.
- 공우이엔씨는 민원 사항 중 일부(운영비 유용, 회식비 유용, 조경예산 불투명 집행)에 대해서는 확인 곤란 또는 피고의 착오로 판단하였을 뿐, 피고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허위 사실에 기초하여 민원을 제기했다고 결론 내리지 않았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