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09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504
인천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구합55504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의 방역물품 절취 및 판매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의 방역물품 절취 및 판매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방공무원의 방역물품 절취 및 판매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8. 5. 최초 임용된 소방장으로, 2020. 8. 29. 및 9. 4.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방역업무에 사용될 라텍스 장갑 4박스를 절취하여 인터넷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고발
됨.
- 원고는 2020. 12. 30. 위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구약식 기소
됨.
- 인천B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2021. 2. 22.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21. 2. 28.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2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
음.
- 법원은 원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소방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방역물품을 절취한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이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
함.
- 원고는 과거에도 재난지휘용 휴대전화 유심칩 부당 사용(2015. 9. 4. 훈계 처분) 및 소방용수시설 조사용 단말기 사적 이용(2018. 10. 30. 감봉 2개월 및 징계부과금 302,850원 처분) 등 비위 사실이 있었
음.
-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따르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물품 절도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약하나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
함.
- 원고는 2018. 10. 30. 감봉 처분 집행 종료일(2018. 12. 29.)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비위행위가 발생하여 1단계 위의 징계로 가중될 수 있는 사안
임.
- 원고의 표창 공적은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해당하여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및 소방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판정 상세
소방공무원의 방역물품 절취 및 판매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방공무원의 방역물품 절취 및 판매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8. 5. 최초 임용된 소방장으로, 2020. 8. 29. 및 9. 4.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방역업무에 사용될 라텍스 장갑 4박스를 절취하여 인터넷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고발
됨.
- 원고는 2020. 12. 30. 위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구약식 기소
됨.
- 인천B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2021. 2. 22.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21. 2. 28.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2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
음.
- 법원은 원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소방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방역물품을 절취한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이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
함.
- 원고는 과거에도 재난지휘용 휴대전화 유심칩 부당 사용(2015. 9. 4. 훈계 처분) 및 소방용수시설 조사용 단말기 사적 이용(2018. 10. 30. 감봉 2개월 및 징계부과금 302,850원 처분) 등 비위 사실이 있었
음.
-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따르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물품 절도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약하나 고의가 있는 경우 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