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20
청주지방법원2015가합1663
청주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가합166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자인 원고가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
음.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B초등학교 C분교의 시설관리직 지방공무원 D의 병가 및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2013. 5. 8.부터 2015. 6. 30.까지 3차례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D은 휴직기간 만료 후 병세 미호전으로 2015. 6. 25. 의원면직 인사발령을 받고 2015. 7. 1. 의원면직 처분을 받
음.
- B초등학교장은 D의 의원면직 후 2015. 6. 25.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내고 신규채용절차를 진행하여 2015. 7. 3. E을 채용하고 원고는 채용되지 않
음.
- 원고는 2015. 7. 30.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또는 기각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
함.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D의 병가·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으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무기계약 근로자로 볼 수 없
음. D이 휴직기간 경과 후 면직되었더라도 기존 근로기간이 2년에 산입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및 절차,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근로계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을 제9호증의 2 기재만으로 3차 근로계약 종료 후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는 D의 병가 또는 휴직 기간에 맞춘 대체인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B초등학교 학교직원 인사관리규정 제60조 제2호는 "계약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직원이 기간 만료 후 재임용되지 아니한 때"를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
함.
- 2차 근로계약에는 "정규직 복직시에는 자동 해임" 문구가 명기되어 있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자인 원고가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
음.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B초등학교 C분교의 시설관리직 지방공무원 D의 병가 및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2013. 5. 8.부터 2015. 6. 30.까지 3차례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D은 휴직기간 만료 후 병세 미호전으로 2015. 6. 25. 의원면직 인사발령을 받고 2015. 7. 1. 의원면직 처분을 받
음.
- B초등학교장은 D의 의원면직 후 2015. 6. 25.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내고 신규채용절차를 진행하여 2015. 7. 3. E을 채용하고 원고는 채용되지 않
음.
- 원고는 2015. 7. 30.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또는 기각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
함.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D의 병가·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으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무기계약 근로자로 볼 수 없
음. D이 휴직기간 경과 후 면직되었더라도 기존 근로기간이 2년에 산입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및 절차,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