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가합100923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인소
핵심 쟁점
조합 상무에 대한 견책 및 변상조치, 직책수당 삭감 등 결의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조합 상무에 대한 견책 및 변상조치, 직책수당 삭감 등 결의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조합이 원고 상무에 대해 한 견책 및 변상조치, 직책수당 삭감 등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 조합은 2014. 9. 15. C단체와 경영개선 계획 이행 양해각서를 체결
함.
- C단체는 2016. 12. 1. 피고 조합의 순자본비율 미달성을 이유로 원고 상무의 교체(사직)를 요구
함.
- C단체는 2016. 12. 9. 정기검사 결과 통보 시 원고를 포함한 임직원 징계 및 변상 조치를 요구
함.
- 피고 조합은 2016. 12. 20. C단체에 원고에 대한 사직 요구 철회를 청원했으나, C단체는 원고의 신분 유지 조건으로 실무책임자 교체, 직원수당 삭감, 상여금 반납, 순자본비율 미달성 시 사직 조치 등을 요구
함.
- 피고 조합은 2017. 1. 11.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견책 및 변상조치, 직책수당 삭감 등 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견책 및 변상조치 결의의 유효성
- 쟁점: 원고의 사고보고의무 위반 및 부실담보대출에 대한 견책 및 변상조치가 정당한지, 그리고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K조합의 사고예방 및 사고관리지침 제24조 제1항 제2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1억 원(피해금액기준)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를 사고보고 대상으로 규정
함.
- K조합검사 및 제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 제2항은 제재조치 시 사전통지 및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를 규정
함.
- 판단:
- 실체적 측면: 원고의 사고보고의무 위반 여부는 사고 인지 시점(2012. 8. 27.)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당시 손실액이 1억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보고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많
음. 그러나 7,000만 원 이상의 손해 발생 및 부실대출 실행 등 다른 징계 사유를 고려할 때, 견책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려
움. 변상금 2,100만 원(피해액의 약 30%) 및 원고의 책임비율 20%도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절차적 측면: 피고 조합이 K조합검사 및 제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규정된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절차를 이행했다고 볼 증명이 없
음. 원고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
음.
- 결론: 견책 및 변상조치 부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K조합의 사고예방 및 사고관리지침 제24조 제1항 제2호
- K조합검사 및 제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 제2항
- K조합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직책수당 삭감 등 결의의 유효성
- 쟁점: 경영개선계획 미이행에 따른 직책수당 삭감 등 조치가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 K조합간부직원임면기준 제9조는 간부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조합규정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불이익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
판정 상세
조합 상무에 대한 견책 및 변상조치, 직책수당 삭감 등 결의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조합이 원고 상무에 대해 한 견책 및 변상조치, 직책수당 삭감 등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 조합은 2014. 9. 15. C단체와 경영개선 계획 이행 양해각서를 체결
함.
- C단체는 2016. 12. 1. 피고 조합의 순자본비율 미달성을 이유로 원고 상무의 교체(사직)를 요구
함.
- C단체는 2016. 12. 9. 정기검사 결과 통보 시 원고를 포함한 임직원 징계 및 변상 조치를 요구
함.
- 피고 조합은 2016. 12. 20. C단체에 원고에 대한 사직 요구 철회를 청원했으나, C단체는 원고의 신분 유지 조건으로 실무책임자 교체, 직원수당 삭감, 상여금 반납, 순자본비율 미달성 시 사직 조치 등을 요구
함.
- 피고 조합은 2017. 1. 11.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견책 및 변상조치, 직책수당 삭감 등 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견책 및 변상조치 결의의 유효성
- 쟁점: 원고의 사고보고의무 위반 및 부실담보대출에 대한 견책 및 변상조치가 정당한지, 그리고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K조합의 사고예방 및 사고관리지침 제24조 제1항 제2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1억 원(피해금액기준)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를 사고보고 대상으로 규정
함.
- K조합검사 및 제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 제2항은 제재조치 시 사전통지 및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를 규정
함.
- 판단:
- 실체적 측면: 원고의 사고보고의무 위반 여부는 사고 인지 시점(2012. 8. 27.)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당시 손실액이 1억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보고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많
음. 그러나 7,000만 원 이상의 손해 발생 및 부실대출 실행 등 다른 징계 사유를 고려할 때, 견책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려
움. 변상금 2,100만 원(피해액의 약 30%) 및 원고의 책임비율 20%도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절차적 측면: 피고 조합이 K조합검사 및 제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규정된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절차를 이행했다고 볼 증명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