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8.18
청주지방법원2015고정320
청주지방법원 2015. 8. 18. 선고 2015고정32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 서면 미체결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판정 요지
근로계약 서면 미체결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계약 서면 미체결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소재 C 학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학원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D는 위 사업장에서 2012. 9. 1.부터 2014. 10. 15.까지 근무
함.
- 피고인은 2014. 5. 1. C 학원을 인수한 이후 D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함.
- 검사는 피고인이 D를 2014. 10. 7.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 1,46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미체결 여부
- 피고인이 D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D의 각 진술서 등을 증거로 채택
함.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14조 제1호에 따라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에 의하여야
함.
- 해고의 예고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하게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
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D를 해고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
음.
-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4. 9. 25.경부터 2014. 10. 15.까지 이루어진 묵시적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을 가능성이 있
음.
-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감봉을 권유했으나 D가 거부하자 해고를 언급하고, 다른 강사를 채용하여 D의 수업을 참관하게 했으며, D가 학부모들에게 연락한 행위를 문제 삼아 2014. 10. 15.까지만 출근하라고 말한 점, D가 2014. 10. 15.까지 근무하고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과 추가금 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
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10. 7. D를 해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근로계약 서면 미체결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계약 서면 미체결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소재 C 학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학원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D는 위 사업장에서 2012. 9. 1.부터 2014. 10. 15.까지 근무
함.
- 피고인은 2014. 5. 1. C 학원을 인수한 이후 D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함.
- 검사는 피고인이 D를 2014. 10. 7.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 1,46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미체결 여부
- 피고인이 D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D의 각 진술서 등을 증거로 채택
함.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14조 제1호에 따라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에 의하여야
함.
- 해고의 예고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하게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
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D를 해고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
음.
-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4. 9. 25.경부터 2014. 10. 15.까지 이루어진 묵시적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을 가능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