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8고정60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편의점 실경영자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편의점 실경영자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소재 C (주)D 편의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E는 2017. 5. 19.부터 2017. 8. 5.까지 판매원으로 근로하고 퇴직
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7년 8월 임금 38,820원과 주휴수당 207,040원 등 합계 245,8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8. 5. 근로자 E에게 "E양 대표지시 불이행 근무태도 불량등의 사유로 퇴사되었음을 통보합니
다. 내일 근무자가 새로이 채용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96,866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 미청산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임금 및 주휴수당 합계 245,8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예고수당 496,866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미청산) 및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법적 근거 없이 해고를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해고의 원인을 근로자에게 돌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부인
함.
- 이 사건 공판 중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수당이 모두 지급되었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압류를 통하여 받아간 것
판정 상세
편의점 실경영자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소재 C (주)D 편의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E는 2017. 5. 19.부터 2017. 8. 5.까지 판매원으로 근로하고 퇴직
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7년 8월 임금 38,820원과 주휴수당 207,040원 등 합계 245,8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8. 5. 근로자 E에게 "E양 대표지시 불이행 근무태도 불량등의 사유로 퇴사되었음을 통보합니
다. 내일 근무자가 새로이 채용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96,866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 미청산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임금 및 주휴수당 합계 245,8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예고수당 496,866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미청산) 및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