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8.22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고정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고정1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체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
임.
- 근로자 D는 2022. 8. 16. 입사하여 경영지원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은 2022. 12. 6. 08:56경 D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7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여부 판단
- 쟁점: 피고인이 D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타당
성.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2022. 12. 6. D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고 사직서를 내라'고 하였고, D가 해고 여부를 묻자 '맘대로 해 그
럼. 내기 싫으면 관두고'라고 말
함. 이는 피고인이 D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일방적인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판단
됨.
- 피고인은 2022. 8.경부터 2022. 11.경까지 D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며 '이런 태도로는 함께 일할 수 없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고, 이는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취지의 일방적인 의사로 보
임.
- D는 피고인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유지되기를 희망하였던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이 D에게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고 하자, D도 알겠다고 대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D가 해고의 정당성 등을 별도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말했을 여지가 충분
함.
- 피고인이 2022. 12. 6. D의 계좌로 2022. 11.분 급여 37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사직서 제출 없이는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하였고, D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쓰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사직 권고에 대한 동의로 평가하기는 어려
움.
- 결론: 피고인은 2022. 12. 6. D를 해고하였다고 판단되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체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
임.
- 근로자 D는 2022. 8. 16. 입사하여 경영지원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은 2022. 12. 6. 08:56경 D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7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여부 판단
- 쟁점: 피고인이 D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타당
성.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2022. 12. 6. D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고 사직서를 내라'고 하였고, D가 해고 여부를 묻자 '맘대로 해 그
럼. 내기 싫으면 관두고'라고 말
함. 이는 피고인이 D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일방적인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판단
됨.
- 피고인은 2022. 8.경부터 2022. 11.경까지 D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며 '이런 태도로는 함께 일할 수 없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고, 이는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취지의 일방적인 의사로 보
임.
- D는 피고인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유지되기를 희망하였던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이 D에게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고 하자, D도 알겠다고 대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D가 해고의 정당성 등을 별도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말했을 여지가 충분
함.
- 피고인이 2022. 12. 6. D의 계좌로 2022. 11.분 급여 37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사직서 제출 없이는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하였고, D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쓰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사직 권고에 대한 동의로 평가하기는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