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10
광주지방법원2017고정939
광주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고정93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인정, 벌금 200,000원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설계업체 C(주)의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2. 5. 입사한 근로자 D를 2017. 4. 7. 해고하면서,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신입직원에게 전화하여 출근을 방해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예외 대상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피해자가 종전 채용예정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의 불만사항을 말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달리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과 구류의 병과)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별표 참고사실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처벌이 필요
함.
-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함을 보여
줌.
-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예고 의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인정, 벌금 200,000원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설계업체 C(주)의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2. 5. 입사한 근로자 D를 2017. 4. 7. 해고하면서,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신입직원에게 전화하여 출근을 방해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예외 대상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피해자가 종전 채용예정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의 불만사항을 말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달리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과 구류의 병과)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별표 참고사실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처벌이 필요
함.
-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함을 보여
줌.
-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예고 의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