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09
서울고등법원2020나2030284
서울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나2030284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변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항소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변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며, 변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를 제1, 2, 3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하고, 32,548,000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함.
- 제1 징계사유는 특판영업팀의 규정 위반 행위, 제2 징계사유는 G 및 H 관련 재고금액 문제, 제3 징계사유는 O 관련 미회수채권 문제
임.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며 변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적시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
음.
- 제1, 2 징계사유 관련 규정 위반은 피고 내부에서 묵인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피고가 병합심의 규정을 따랐다고 하여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원고의 행위는 개인적 이득 취득 목적이 아닌 매출 증대 도모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
임.
- 제2 징계사유 중 H 관련 손해는 대부분 보전되었거나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임.
- 계약보증금 관련 징계사유로 인한 손해액 전체를 원고 책임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제3 징계사유 중 O 관련 미회수채권액 상당 부분은 이미 회수된 것으로 보
임.
- 피고 스스로 원고가 재심 신청 시 감경 처분 가능성을 인정
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6740 판결: 징계해직의 정당성은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
음. 변상금 채무의 존재 여부
- 법리: 피고의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직원이 업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변상책임이 발생
함. 경과실의 경우에도 특정 사유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변상책임이 발생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변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며, 변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를 제1, 2, 3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하고, 32,548,000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함.
- 제1 징계사유는 특판영업팀의 규정 위반 행위, 제2 징계사유는 G 및 H 관련 재고금액 문제, 제3 징계사유는 O 관련 미회수채권 문제
임.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며 변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적시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
음.
- 제1, 2 징계사유 관련 규정 위반은 피고 내부에서 묵인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피고가 병합심의 규정을 따랐다고 하여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원고의 행위는 개인적 이득 취득 목적이 아닌 매출 증대 도모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
임.
- 제2 징계사유 중 H 관련 손해는 대부분 보전되었거나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임.
- 계약보증금 관련 징계사유로 인한 손해액 전체를 원고 책임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제3 징계사유 중 O 관련 미회수채권액 상당 부분은 이미 회수된 것으로 보
임.
- 피고 스스로 원고가 재심 신청 시 감경 처분 가능성을 인정
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