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03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3295
서울행정법원 2024. 5. 3. 선고 2023구합832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유출로 인한 권고사직의 부당성 인정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유출로 인한 권고사직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 원고들에 대한 권고사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가전, 정보기기제품 소매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 A, B, C는 참가인 회사 판매기획팀에서 근무한 정규직 직원
임.
- 참가인은 2023. 2.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게 권고사직을 의결하고 통보
함.
- 권고사직 사유는 원고들이 사내 메신저를 통해 계약직 직원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였으며, 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것
임.
- 원고들은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권고사직이 유지되자, 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2023. 3. 27. 징계해고
됨.
-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사내 메신저 대화의 성격: 사내 메신저 대화는 업무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이 혼재된 영역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봄이 타당
함.
- 대화 내용 유출 경위: 피해자들이 원고 C의 사내 메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유받아 사내포탈에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대화 내용을 알게 된 것으로, 피해자들이 임의로 대화내역에 접근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 비위의 정도:
- 성희롱 및 비하 발언은 약 4개월간 3차례 이루어졌고, 직접적인 언어적 행위가 아니며,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들의 행위는 약한 고의로 인한 것으로 보
임.
- 대화 내용 유출은 원고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로 인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
움.
- 징계양정의 과다:
- 원고들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고 징계 전력이 없
음.
- 참가인의 징계규정상 '직장 내 성희롱' 및 '사회적 물의'의 경우 '감급-정직' 수준의 징계가 규정되어 있
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유출로 인한 권고사직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 원고들에 대한 권고사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가전, 정보기기제품 소매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 A, B, C는 참가인 회사 판매기획팀에서 근무한 정규직 직원
임.
- 참가인은 2023. 2.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게 권고사직을 의결하고 통보
함.
- 권고사직 사유는 원고들이 사내 메신저를 통해 계약직 직원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였으며, 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것
임.
- 원고들은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권고사직이 유지되자, 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2023. 3. 27. 징계해고
됨.
-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사내 메신저 대화의 성격: 사내 메신저 대화는 업무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이 혼재된 영역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봄이 타당
함.
- 대화 내용 유출 경위: 피해자들이 원고 C의 사내 메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유받아 사내포탈에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대화 내용을 알게 된 것으로, 피해자들이 임의로 대화내역에 접근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