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22
서울고등법원2024나2017371
서울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나2017371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헬기 임차 용역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의 적법성
판정 요지
헬기 임차 용역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헬기 임차 용역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12. 16. 피고와 산불방지·진화 헬기 임차 용역 계약(총 28,394,600,000원, 2020. 12. 19. ~ 2023. 12. 18.)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851,838,000원을 납부하였
음.
- 여주시는 2022. 1. 21. 원고에게 850리터급 헬기 임차 용역을 분할납품 요구하였고, 원고는 2022년 상반기 106일, 하반기 12일 동안 헬기 제공 의무를 부담하게
됨.
- 2022. 5. 24. 여주시의 산불 진화 헬기 투입 요구에 원고는 정비사들의 집단 근무지 이탈로 사전점검이 불가하여 운항할 수 없다고 불응
함.
- 원고는 2022. 5. 26. 여주시에 2022. 5. 24.부터 5. 30.까지 7일간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하반기 일정은 대체 항공기 투입을 통해 이행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
함.
- 여주시는 2022. 7. 18. 분할납품 기간 변경이 불가함을 통보하고 대체 항공기 투입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원고는 2022. 7. 22. 하반기 납품요구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함.
- 피고는 2022. 8. 26. 원고에게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예정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2022. 8. 30. 계약불이행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
함.
- 피고는 2022. 9. 2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및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
함.
- 피고는 2022. 10. 19. 원고가 납부한 계약보증금 중 이행완료분을 공제한 485,001,600원을 국고로 귀속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계약불이행 여부 및 피고의 계약해지 적법성
- 법리: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기한까지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상반기 계약불이행:
- 이 사건 계약은 산불 진화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수요기관의 운항 지시에 즉시 출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언제든지 운항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계약상 의무
임.
- 원고는 2022. 5. 24. 정비사 파업을 이유로 운항 지시를 불이행하고 2022. 5. 24.부터 5. 30.까지 운항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여 계약상 의무를 위반
함.
- 정비사 파업은 원고의 관리·책임 영역에 속하는 사정으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1항의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운항 지시 이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 하반기 계약불이행:
- 원고가 2022. 7. 22. 여주시에 하반기 납품요구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은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
판정 상세
헬기 임차 용역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헬기 임차 용역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12. 16. 피고와 산불방지·진화 헬기 임차 용역 계약(총 28,394,600,000원, 2020. 12. 19. ~ 2023. 12. 18.)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851,838,000원을 납부하였
음.
- 여주시는 2022. 1. 21. 원고에게 850리터급 헬기 임차 용역을 분할납품 요구하였고, 원고는 2022년 상반기 106일, 하반기 12일 동안 헬기 제공 의무를 부담하게
됨.
- 2022. 5. 24. 여주시의 산불 진화 헬기 투입 요구에 원고는 정비사들의 집단 근무지 이탈로 사전점검이 불가하여 운항할 수 없다고 불응
함.
- 원고는 2022. 5. 26. 여주시에 2022. 5. 24.부터 5. 30.까지 7일간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하반기 일정은 대체 항공기 투입을 통해 이행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
함.
- 여주시는 2022. 7. 18. 분할납품 기간 변경이 불가함을 통보하고 대체 항공기 투입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원고는 2022. 7. 22. 하반기 납품요구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함.
- 피고는 2022. 8. 26. 원고에게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예정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2022. 8. 30. 계약불이행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
함.
- 피고는 2022. 9. 2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및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
함.
- 피고는 2022. 10. 19. 원고가 납부한 계약보증금 중 이행완료분을 공제한 485,001,600원을 국고로 귀속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계약불이행 여부 및 피고의 계약해지 적법성
- 법리: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기한까지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상반기 계약불이행:
- 이 사건 계약은 산불 진화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수요기관의 운항 지시에 즉시 출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언제든지 운항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계약상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