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22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549
청주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구합11549 판결 감봉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수의 학생 시위 방조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수의 학생 시위 방조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2014. 3. 1.부터 2016. 1. 7.까지 국제사회대학장을 역임
함.
- 2016. 1. 19. ~ 1. 20. 및 2016. 1. 27. ~ 2. 24. 두 차례에 걸쳐 G캠퍼스 학생들이 총장실을 불법 점거하는 사건이 발생
함.
- 피고는 원고가 학생들의 총장실 불법 점거 행위를 방조하고, G캠퍼스와 I대학교 부분 통합 요구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등에 참여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4.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6. 15. 이 사건 징계사유(총장실 불법 점거 방조)만을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하는 재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위법 여부
- 법리: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위원회 구성, 의결 과정의 적법성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징계의결요구 당시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 자료 및 원고의 감경대상 공적 유무, 근무성적 등 정상 참작사유가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
함.
-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서에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가 정한 제정상을 참작하였다는 내용이 있
음.
- 교무처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2조에 따라 학생처장을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미리 지정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
함.
-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상 위법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제3호: 징계의결요구 시 확인서 제출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위원장 직무대행 지정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징계의결 시 정상 참작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
- 법리: 원고가 학생들의 총장실 불법 점거 행위를 방조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 2차 점거는 학생들이 실력행사를 통해 총장실을 불법으로 점거한 것으로, 재물손괴 및 직원들과의 몸싸움까지 있었으며, 합법적인 시위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
임. 특히 2차 점거는 약 1달간 지속
됨.
- 원고는 1, 2차 점거 기간에 걸쳐 현장에 있었음에도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 곁에서 불법 점거 과정을 지켜보며 사실상 동조, 지지하는 모습을 보
임.
- 원고를 포함한 G캠퍼스 교수들이 점거 학생들을 위한 생필품(약, 물, 라면 등)을 전달하여 장기간의 불법 점거가 가능하게 한 행위, VIP실에서 상주하며 학생들과 수시로 대화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설득하지 않은 행위, 학생들의 입장과 동일한 취지의 피켓시위, 기자회견 등에 참석한 행위는 학생들의 불법 점거를 심리적으로 도운 것으로 볼 수 있
음.
판정 상세
교수의 학생 시위 방조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2014. 3. 1.부터 2016. 1. 7.까지 국제사회대학장을 역임
함.
- 2016. 1. 19. ~ 1. 20. 및 2016. 1. 27. ~ 2. 24. 두 차례에 걸쳐 G캠퍼스 학생들이 총장실을 불법 점거하는 사건이 발생
함.
- 피고는 원고가 학생들의 총장실 불법 점거 행위를 방조하고, G캠퍼스와 I대학교 부분 통합 요구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등에 참여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4.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6. 15. 이 사건 징계사유(총장실 불법 점거 방조)만을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하는 재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위법 여부
- 법리: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위원회 구성, 의결 과정의 적법성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징계의결요구 당시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 자료 및 원고의 감경대상 공적 유무, 근무성적 등 정상 참작사유가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
함.
-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서에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가 정한 제정상을 참작하였다는 내용이 있
음.
- 교무처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2조에 따라 학생처장을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미리 지정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
함.
-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상 위법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제3호: 징계의결요구 시 확인서 제출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위원장 직무대행 지정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징계의결 시 정상 참작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
- 법리: 원고가 학생들의 총장실 불법 점거 행위를 방조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