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16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5929
대전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구합105929 판결 강등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군인 불륜에 대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판정 요지
군인 불륜에 대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중령으로, 2012. 1. 30.부터 2014. 1. 19.까지 육군 B군단 관리참모처 예산과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7. 9. 원고에게 성군기 위반(하급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을 사유로 파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징계시효 완성 및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파면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
됨.
- 피고는 2017. 3. 13. 원고에게 파면처분 사유 중 성군기 위반 횟수를 변경하여(10회에서 5회로) 강등처분을
함.
- 원고는 이 강등처분에 대해 징계절차 위법,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징계절차가 위법한 수사를 기초로 이루어졌는지, 참고인 조사 절차가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육군중앙수사단은 간통죄가 아닌 업무상위력간음죄 여부 확인을 위해 내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위법한 수사를 기초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 F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였고, 강요나 협박이 없었으며, 방문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더라도 조사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사유의 사실오인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같은 부서 하급자 F과 약 5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원고도 인정
함.
- 처분사유에는 F이 근무 중이었는지 언급이 없고, 원고의 성관계는 '저녁식사 중', '당직근무를 마치고' 등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
음.
- 따라서 원고가 직무를 방기하거나 직무상 논란을 야기했음을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
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
함.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판정 상세
군인 불륜에 대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중령으로, 2012. 1. 30.부터 2014. 1. 19.까지 육군 B군단 관리참모처 예산과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7. 9. 원고에게 **성군기 위반(하급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을 사유로 파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징계시효 완성 및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파면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
됨.
- 피고는 2017. 3. 13. 원고에게 파면처분 사유 중 성군기 위반 횟수를 변경하여(10회에서 5회로) 강등처분을
함.
- 원고는 이 강등처분에 대해 징계절차 위법,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징계절차가 위법한 수사를 기초로 이루어졌는지, 참고인 조사 절차가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육군중앙수사단은 간통죄가 아닌 업무상위력간음죄 여부 확인을 위해 내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위법한 수사를 기초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 F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였고, 강요나 협박이 없었으며, 방문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더라도 조사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사유의 사실오인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