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고단685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핵심 쟁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보건소장 임용 관련 군수의 직권남용
판정 요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보건소장 임용 관련 군수의 직권남용 결과 요약
- 피고인인 R군수가 직권을 남용하여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1.부터 R군수로 재직 중
임.
- 2016. 1.경 Q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다 Q 의료원장으로 파견근무 중이던 지방보건 사무관 W로부터 고향인 X 면장으로 발령해 달라는 부탁을 받
음.
- 피고인은 인사 업무 담당자 T에게 W을 X면장으로, S를 Q 보건소장으로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 지시
함.
- T는 S를 보건소장으로 발령하는 것이 관련 법규(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고
함.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9.경 부군수 U, 행정지원과장 V, 행정담당 Y, T 등이 있는 자리에서 S를 Q 보건소장으로 전보 임용하기로 결정하고 후속 절차를 지시
함.
- S는 2015. 7. 27. 주민생활지원과장에 임명되어 2016. 1. 19. 당시 필수보직기간(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실과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
음.
-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T는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 전보 심의를 위한 '지방공무원 전보 사전심의·의결서'를 기안하고, U, V 등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서면으로 찬성 의사를 표시
함.
- 피고인은 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바탕으로 S를 Q 보건소장으로 전보 임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해당 여부
- 법리:
- '직권의 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
함. 남용 여부는 필요성, 상당성,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
함.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는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된 경우,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 해당
함.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 해당 여부: 피고인은 Q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로서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인사 관련 지시를 할 일반적인 권한을 가
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또한 인사권자의 인사권 행사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T에게 '지방공무원 전보 사전심의·의결서' 작성을 지시하고, U, V에게 인사위원회에서 찬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
함.
- 피고인의 직권남용 여부:
-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 또는 특정 직렬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전문성을 담보하려
함.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규정을 무시하고 행정 직렬인 S를 보건소장으로 전보
함.
판정 상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보건소장 임용 관련 군수의 직권남용 결과 요약
- 피고인인 R군수가 직권을 남용하여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1.부터 R군수로 재직 중
임.
- 2016. 1.경 Q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다 Q 의료원장으로 파견근무 중이던 지방보건 사무관 W로부터 고향인 X 면장으로 발령해 달라는 부탁을 받
음.
- 피고인은 인사 업무 담당자 T에게 W을 X면장으로, S를 Q 보건소장으로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 지시
함.
- T는 S를 보건소장으로 발령하는 것이 관련 법규(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고
함.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9.경 부군수 U, 행정지원과장 V, 행정담당 Y, T 등이 있는 자리에서 S를 Q 보건소장으로 전보 임용하기로 결정하고 후속 절차를 지시
함.
- S는 2015. 7. 27. 주민생활지원과장에 임명되어 2016. 1. 19. 당시 필수보직기간(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실과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
음.
-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T는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 전보 심의를 위한 '지방공무원 전보 사전심의·의결서'를 기안하고, U, V 등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서면으로 찬성 의사를 표시
함.
- 피고인은 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바탕으로 S를 Q 보건소장으로 전보 임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해당 여부
- 법리:
- '직권의 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
함. 남용 여부는 필요성, 상당성,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
함.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는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된 경우,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 해당
함.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