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1.11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46
수원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고정94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핵심 쟁점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죄의 비방 목적 및 정당행위 판단 기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사용자(회사) 팀장인 피해자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 등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피해자의 폭행·모욕 사실을 담은 문서를 동료 29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행위가 '비방할 목적'에 해당하는지, 또는 공익 목적의 정당행위(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죄의 비방 목적은 공공의 이익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게시 동기·경위·내용·상대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 법원은 근로자의 게시 행위가 공익보다는 피해자와의 분쟁에서 대외적 우위를 점하려는 사적 이익 도모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비방 목적을 인정하였다.
판정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죄의 비방 목적 및 정당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 등 문서를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에 처하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5. 10. 14:40경 주식회사 B C 노선 버스기사 29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접속
함.
- 피고인은 위 회사 팀장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폭행하고 모욕하였다는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명의의 '사건처리 결과 회신' 공문, '수원지방법원 2020고약1328호 약식명령문' 사진을 게시
함.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죄의 비방 목적 인정 여부 및 정당행위 해당 여부
-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죄에서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요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개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게시행위 동기 및 경위, 각 게시물의 구체적인 형식 및 내용, 게시물을 전송받은 상대방의 범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
함.
- 피고인의 게시행위는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의 분쟁에서 대외적으로 우위를 점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그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형법 제62조 제1항 참고사실
- 판시 각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
음.
- 판시 게시행위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서 '비방 목적'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