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1.23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37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고정372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및 선고유예 판결
판정 요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및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근로자 E의 퇴직금 3,685,22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또는 중간정산에 따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거나, 유효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의가 없거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또한 E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채무가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및 중간정산의 유효성, 고의성 여부
-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 시 발생하며, 근로계약 존속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효력이 없
음.
- 매월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
임.
- 사용자가 사법상 효력 없는 약정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며,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며,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오인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근로자의 회사 공금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 퇴직금 지급 의무의 상계 가능성
-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사실
- 유예된 형: 벌금 7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100,000
원.
- 미지급 퇴직금은 주식회사 D이 2006. 1. 1.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것
임.
- 근로자 E이 위 회사로부터 2,75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참
작. 검토
- 본 판결은 퇴직금 지급 의무의 강행성을 재확인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및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근로자 E의 퇴직금 3,685,22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또는 중간정산에 따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거나, 유효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의가 없거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또한 E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채무가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및 중간정산의 유효성, 고의성 여부
-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 시 발생하며, 근로계약 존속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효력이 없
음.
- 매월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
임.
- 사용자가 사법상 효력 없는 약정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며,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은 피고인의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며,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오인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근로자의 회사 공금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 퇴직금 지급 의무의 상계 가능성
-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