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7.18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5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고정543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편의점 대표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유죄 판결 및 일부 무죄 판단
판정 요지
편의점 대표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유죄 판결 및 일부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에 처
함.
- 야간근로수당가산금, 연장근로수당가산금 및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편의점업을 경영
함.
- 근로자 D은 2015. 10. 16.부터 2017. 3. 15.까지 피고인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3,457,600원, 해고예고수당 1,435,200원, 퇴직금 2,321,85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D은 야간근로수당가산금, 연장근로수당가산금 및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 일부도 미지급되었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구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금)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D에게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주휴수당 산정 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부분을 절삭하여 산정할 수 없으며, 운영난을 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 후 주휴수당 청산금 미지급)
-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 야간근로수당가산금, 연장근로수당가산금 및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 미지급 여부 (무죄 부분)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금)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 법원의 판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한 각 편의점이 하나의 법인 소속으로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
함.
- 각 편의점은 별도의 사업자등록, 독립된 회계, 개별 폐업 절차를 밟았
음.
- 직원의 전보는 사업주 동일성 및 편의점 업무 특성상 별도 고용절차 불필요성 때문일 가능성이
큼.
판정 상세
편의점 대표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유죄 판결 및 일부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에 처
함.
- 야간근로수당가산금, 연장근로수당가산금 및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편의점업을 경영
함.
- 근로자 D은 2015. 10. 16.부터 2017. 3. 15.까지 피고인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3,457,600원, 해고예고수당 1,435,200원, 퇴직금 2,321,85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D은 야간근로수당가산금, 연장근로수당가산금 및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 일부도 미지급되었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구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금)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D에게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주휴수당 산정 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부분을 절삭하여 산정할 수 없으며, 운영난을 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 후 주휴수당 청산금 미지급)
-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