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0.19
서울남부지방법원2017나203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나2033 판결 임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부당 해고 기간 중 사납금 초과 수입금 및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임금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부당 해고 기간 중 사납금 초과 수입금 및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임금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기간 동안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 및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으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택시운수업 회사이며, 원고는 2015. 1. 30.부터 피고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7. 31.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4.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에게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
함.
- 원고는 2016. 1. 1. 피고에 복직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5,311,636원을 지급
함.
- 원고는 해고 기간 동안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 7,184,120원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774,325원을 추가로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임금성 여부
- 법리: 운송회사가 운전사들에게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개인 수입으로 자유롭게 처분하게 한 경우, 해당 잔액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
함.
- 판단: 피고가 원고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원고 개인의 수입으로 자유롭게 처분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원고의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
함.
- 판단: 원고가 작성한 메모장의 신뢰성을 인정하여 2015년 2월부터 6월까지의 월 평균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1,436,824원으로 산정
함.
-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5개월) 동안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 합계 7,184,120원(= 1,436,824원 × 5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은 임금에 해당
함. (단,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임금성 여부
-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한 임금에 해당
함.
-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015년 2월부터 6월까지 매월 154,865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
함.
- 판단: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실제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5개월) 동안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합계 774,325원(= 154,865원 × 5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임금에 해당
함.
판정 상세
부당 해고 기간 중 사납금 초과 수입금 및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임금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기간 동안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 및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으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택시운수업 회사이며, 원고는 2015. 1. 30.부터 피고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7. 31.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4.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에게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
함.
- 원고는 2016. 1. 1. 피고에 복직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5,311,636원을 지급
함.
- 원고는 해고 기간 동안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 7,184,120원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774,325원을 추가로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임금성 여부
- 법리: 운송회사가 운전사들에게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개인 수입으로 자유롭게 처분하게 한 경우, 해당 잔액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
함.
- 판단: 피고가 원고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원고 개인의 수입으로 자유롭게 처분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원고의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
함.
- 판단: 원고가 작성한 메모장의 신뢰성을 인정하여 2015년 2월부터 6월까지의 월 평균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1,436,824원으로 산정
함.
-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5개월) 동안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 합계 7,184,120원(= 1,436,824원 × 5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은 임금에 해당
함. (단,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임금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