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27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165
수원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5구합70165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허위 병가 및 상관 명령 불복종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정 요지
공무원 허위 병가 및 상관 명령 불복종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허위 사고경위서 제출 및 상관 명령 불복종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6. 7. 체신원(집배원)으로 임용되어 2014. 12. 26. 우정주사보(집배원)로 승진, B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근무
함.
- 2015. 4. 2. 18:30경 원고는 B우체국 우편물류과장에게 E 아파트에서 직무 수행 중 무릎을 접질렸다는 허위의 사고경위서를 제출
함.
- 2015. 4. 4. 원고는 집배1실장 책상에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올려놓고 2015. 4. 6.부터 4. 16.까지 일반병가를 사용
함.
- 2015. 4. 9. CCTV 확인 결과, 원고가 사고 발생 시각에 E 아파트에 출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
짐.
- 2015. 4. 10. 우편물류과장은 원고에게 2015. 4. 13. 출근을 명령하였으나, 원고는 "일하다 다쳐 요양 중인 사람을 출근하라 하지 말고 집으로 방문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명령에 불응
함.
- 2015. 4. 17. 면담 및 현장검증 과정에서 원고는 허위 진술을 하였고, 병원 확인 결과 병가 기간 동안 물리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남.
-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2015. 6. 5.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9. 14.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허위 사고경위서 제출 및 상관 명령 불복종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함(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 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1항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판단:
- 원고가 허위 사고경위서를 제출하고, 사전에 정식 병가 신청 없이 진단서만 제출한 점, 부정한 방법으로 병가 허가를 받아 상당 기간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CCTV 확인 결과 사고가 허위였고 병가 기간 중 치료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허위경위서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이 인정
됨.
- 원고가 허위 병가 사실이 밝혀진 후 소속 상관의 정당한 출근 명령에 "일하다 다쳐 요양 중인 사람을 출근하라 하지 말고 집으로 방문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불응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
함.
- 따라서 1처분사유(성실 의무 위반)와 2처분사유(복종 의무 위반)는 모두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피고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판정 상세
공무원 허위 병가 및 상관 명령 불복종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허위 사고경위서 제출 및 상관 명령 불복종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6. 7. 체신원(집배원)으로 임용되어 2014. 12. 26. 우정주사보(집배원)로 승진, B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근무
함.
- 2015. 4. 2. 18:30경 원고는 B우체국 우편물류과장에게 E 아파트에서 직무 수행 중 무릎을 접질렸다는 허위의 사고경위서를 제출
함.
- 2015. 4. 4. 원고는 집배1실장 책상에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올려놓고 2015. 4. 6.부터 4. 16.까지 일반병가를 사용
함.
- 2015. 4. 9. CCTV 확인 결과, 원고가 사고 발생 시각에 E 아파트에 출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
짐.
- 2015. 4. 10. 우편물류과장은 원고에게 2015. 4. 13. 출근을 명령하였으나, 원고는 "일하다 다쳐 요양 중인 사람을 출근하라 하지 말고 집으로 방문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명령에 불응
함.
- 2015. 4. 17. 면담 및 현장검증 과정에서 원고는 허위 진술을 하였고, 병원 확인 결과 병가 기간 동안 물리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남.
-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2015. 6. 5.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9. 14.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허위 사고경위서 제출 및 상관 명령 불복종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함(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 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1항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