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9구합53387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군인 중령)의 징계처분(견책)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
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은 절차적으로 적법하고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해군)가 부하 직원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근로자에게 내린 견책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과 재량권 남용 여부가 문제되었
다. 형사절차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징계처분이 가능한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형사절차의 '혐의 없음' 처분은 징계처분과 독립적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사유가 부정되지 않는
다. 군사법원법상 피해자 신뢰관계인 동석은 적법한 절차이며,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 양정(재량의 범위 내 처벌 수위 결정)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해군 잠수함사령부 소속 중령으로, C함 부장 재직 중이던 2018. 1. 2.부터 2018. 5. 28.까지 C함 행정장인 피해자 E(중사)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징계 절차에 회부
됨.
- 2018. 11. 21. 1차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1월 의결되었으나, 절차상 하자로 취소
됨.
- 2019. 1. 14. 2차 징계위원회에서 3개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여 근신 7일 의결되었고, 피고는 2019. 1. 17. 원고에게 근신 5일 징계처분
함.
- 원고의 항고로 해군본부 군인항고심사위원회는 2019. 6. 13.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 의결하였고, 해군참모총장은 2019. 6. 17.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함(이 사건 처분).
- 피해자는 2018. 6. 28. 원고를 모욕 등 행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2018. 10. 16. 잠수함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는 모든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군검찰 조사의 위법성: 원고는 군검사가 피해자 아버지를 신뢰관계인으로 동석시켜 자백을 강요하고 편파적으로 수사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군사법원법 제260조 제3항, 제20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이 가능하며, 원고와 피해자의 계급 차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아버지를 동석시킨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또한, 원고의 진술이 불리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피해자 아버지의 조사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사법원법 제260조 제3항: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연령, 심신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군사법원법 제204조의2 제1항: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징계 의결 요구의 위법성: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징계 훈령 제4조의2에 위반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징계 훈령 제4조의2 제1호 단서에 '징계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혐의 없음 처분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